광주지방법원 | 2018-05-30 | 2017가단16209(본소),2017가단19673(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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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손해배상(미지급 급여, 휴업손해,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미지급 급여 8,800,000원, 휴업손해금 3,150,000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0원 등 총 55,950,000원을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계약 위반 사실 및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판단: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