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5-17 | 2016구합6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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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이는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요구함(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등 참조).
- 판단:
- 대학발전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학부(과) 교수평가는 정성적 평가요소가 일부 포함되지만, 교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객관적인 사유'가 정성적 평가항목이나 임용권자의 재량적 평가요소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원고는 외국인교원채용규정에 재임용 평가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공표하였고, 평가요소를 10개로 나누고 계량화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평가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최대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적용하도록 함.
- 원고는 학부(과) 교수평가를 절대적 평가요소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평가요소로 삼았으며, 평정자들은 직접 경험하거나 교무처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초로 평가하였으므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판단:
- 외국인교원채용규정에 따르면 학부(과) 교수평가는 '대학발전기여도 평가'에 한정되며, 그 결과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참작 자료로 사용됨.
- 학부(과) 교수평가 결과가 기준점수에 미달하더라도 재계약임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 1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2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의 소명 자료와 진술을 듣고 최종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학부(과) 교수평가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를 실질적으로 대체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임용권자가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이는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요구함(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등 참조).
- 판단:
- 대학발전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학부(과) 교수평가는 정성적 평가요소가 일부 포함되지만, 교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객관적인 사유'가 정성적 평가항목이나 임용권자의 재량적 평가요소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원고는 외국인교원채용규정에 재임용 평가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공표하였고, 평가요소를 10개로 나누고 계량화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평가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최대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적용하도록 함.
- 원고는 학부(과) 교수평가를 절대적 평가요소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평가요소로 삼았으며, 평정자들은 직접 경험하거나 교무처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초로 평가하였으므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사립학교법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3. 재임용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은 재임용 거부 시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함. 이는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여 불복 절차에 쉽게 나아가게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음.
- 판단:
- 원고는 1차 교원인사위원회 이후 참가인에게 '학부(과) 교수평가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고지함.
- 참가인은 교무팀장 D으로부터 학부(과) 교수평가 결과 및 학생 민원 관련 설명을 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소명서를 제출하고 2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가짐.
- 원고는 재임용 거부처분 통지 시 거부사유로 '재계약 임용을 위한 학부(과) 교수평가 점수가 67.3점으로 70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명시함.
- 이 거부사유는 외국인교원채용규정에 비추어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참가인은 2차 교원인사위원회 출석 당시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임.
- 따라서 재임용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임용권자가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학부(과) 교수평가 평가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 판단:
- 외국인교원채용규정 제5조 제5항 [별표2]에 따르면 평가자는 소속 학부(과)장을 포함하여 전임교원 3명 이상으로 하되, 학부(과) 전임교원이 3명 미만일 때는 총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함.
- 참가인에 대한 학부(과) 교수평가위원 5인 중 물리치료과 소속은 1명뿐이고, 나머지는 실무외국어과, 전기전자공학부, 식품영양과 소속으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평가위원이 선정됨.
- 원고가 주장하는 '교양과목 담당 전임교원 학부(과) 교수평가 지침'은 내부결재 문서 및 지침(안)에 불과하여 규범적 효력이 불분명함.
- 그러나 학부(과) 교수평가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에서 대학발전기여도를 평가하는 참작 자료로 쓰이는 점,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교수들은 참가인이 담당한 교양과목 수업의 수강 학생들이 소속한 학과의 교수들로서 평가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원인사위원회가 2차례에 걸쳐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위원 선정의 하자만으로 재임용 심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임용 심의 절차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임.
- 특히, 학부(과) 교수평가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하는지 여부, 객관적인 심사기준 적용 여부, 재임용 거부사유의 구체적 명시 여부, 그리고 평가위원 구성의 하자가 재임용 거부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 법원은 학부(과) 교수평가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하지 않고 참작 자료로 활용되며, 재임용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또한, 정성적 평가요소가 포함된 학부(과) 교수평가도 객관적인 심사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재임용 거부사유가 명확히 통지되었음을 확인함.
- 평가위원 구성의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자가 재임용 거부처분 전체의 위법성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