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5-29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818
AI 분류
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수습(시용)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면접 당시 수습기간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음.
나. 본채용 거부(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를 거부함,
② 상급자에게 직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욕설을 함,
③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의 평균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하고, 평가자가 고의로 점수를 낮게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함.
다. 본채용 거부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8. 1. 9.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까지 업무상 재해발생 사실이나 산재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는 2018. 1. 11.로 본채용 거부가 결정된 이후임.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업무지시 거부, 상급자 욕설, 평가 기준 미달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 정당하고, 산재 신청 전 해고이므로 해고금지기간 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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