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8-05-18 | 2017가합7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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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실습기간 중 규율 위반 등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이상 회사에게 근로자를 무조건적으로 상용직으로 채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계약 체결 경위, 내용, 갱신된 근로계약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할 때, 위 근로계약이 정식직원 채용을 내용으로 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 판단:
- 근로자가 회사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 및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회사의 갱신 거절 의사를 알게 된 상황에서 2017. 6.분 급여 및 위로금을 지급받고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 따라
2017가합75869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및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사직 의사표시의 비진의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6. 12. 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훈련생 모집계획을 공고 함. 2급 청각장애인인 원고는 위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2017. 1. 23.부터 2017. 3. 3.까지 맞춤훈련과정을 수료 함. 원고는 2017. 3. 5.부터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2주간 실습생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기숙사 규율 위반 등으로 2017. 3. 7. 해고통지를 받 음. 원고는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법원에 해고통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함. 원고는 2017. 4.경 피고와 합의하여 제기한 각종 신청 및 소를 취하하고, 2017. 4. 7.부터 2017. 4. 2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이후 원고는 피고와 2017. 4. 24. '2017. 4. 25.부터 2017. 5. 9.까지', 2017. 5. 12. '2017. 5. 10.부터 2017. 6. 9.까지'로 근로계약을 두 차례 갱신 함. 피고 대표이사는 2017. 6. 1. 원고에게 더 이상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함. 원고는 2017. 6. 2. '퇴사사유 근로계약만료 등(자진퇴사), 사직일 2017. 6. 9.'이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피고와 '원고가 2017. 6. 2.자로 자진 퇴사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분 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청구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함.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무렵 피고에서의 근무를 그만 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질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로 봄. 판단 : 피고의 모집공고에 '고용형태 상용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맞춤훈련 이수 후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입사가 결정되기 전까지 훈련기관의 훈련생 신분'이라고도 기재되어 있 음.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및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사직 의사표시의 비진의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6. 12. 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훈련생 모집계획을 공고 함. 2급 청각장애인인 근로자는 위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2017. 1. 23.부터 2017. 3. 3.까지 맞춤훈련과정을 수료 함. 근로자는 2017. 3. 5.부터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2주간 실습생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기숙사 규율 위반 등으로 2017. 3. 7. 해고통지를 받 음. 근로자는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법원에 해고통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함. 근로자는 2017. 4.경 회사와 합의하여 제기한 각종 신청 및 소를 취하하고, 2017. 4. 7.부터 2017. 4. 2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이후 근로자는 회사와 2017. 4. 24. '2017. 4. 25.부터 2017. 5. 9.까지', 2017. 5. 12. '2017. 5. 10.부터 2017. 6. 9.까지'로 근로계약을 두 차례 갱신 함. 피고 대표이사는 2017. 6. 1. 근로자에게 더 이상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함. 근로자는 2017. 6. 2. '퇴사사유 근로계약만료 등(자진퇴사), 사직일 2017. 6. 9.'이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회사와 '근로자가 2017. 6. 2.자로 자진 퇴사함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7. 6.분 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이후 근로자는 회사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청구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직서를 제출한 무렵 회사에서의 근무를 그만 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질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로 봄. 판단: 회사의 모집공고에 '고용형태 상용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맞춤훈련 이수 후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입사가 결정되기 전까지 훈련기관의 훈련생 신분'이라고도 기재되어 있 음. 근로자는 맞춤훈련 수료 후 2주간 실습생으로 근무 중 규율 위반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바 있 음. 이후 근로자와 회사는 15일, 15일, 30일의 단기 근로계약을 세 차례 체결 함. 근로자가 실습기간 중 규율 위반 등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이상 회사에게 근로자를 무조건적으로 상용직으로 채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계약 체결 경위, 내용, 갱신된 근로계약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할 때, 위 근로계약이 정식직원 채용을 내용으로 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75869 판정일 2018.05.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맞춤훈련 수료 후 2주간 실습생으로 근무 중 규율 위반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바 있 음. 이후 원고와 피고는 15일, 15일, 30일의 단기 근로계약을 세 차례 체결 함. 원고가 실습기간 중 규율 위반 등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이상 피고에게 원고를 무조건적으로 상용직으로 채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계약 체결 경위, 내용, 갱신된 근로계약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할 때, 위 근로계약이 정식직원 채용을 내용으로 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법리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판단 : 원고가 피고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 및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피고의 갱신 거절 의사를 알게 된 상황에서 2017. 6.분 급여 및 위로금을 지급받고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합의해지 여부) 법리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케 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며, 이를 해고로 볼 수 없 음. 판단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 음. 원고가 사직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됨.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 및 피고의 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와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경우, 단순히 모집공고 내용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횟수 및 기간, 그리고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표의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록 내심의 진정한 바람과 다르더라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부당해고 주장을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보여줌. 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 및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회사의 갱신 거절 의사를 알게 된 상황에서 2017. 6.분 급여 및 위로금을 지급받고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 임. 따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