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5-23 | 2017누7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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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노동위원회법 제6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법원의 판단:
- 공영주차장 사업의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G시는 위탁관리 형태 및 운영 주체 결정에 재량권이 있음.
- 참가인은 G시의 운영 방침에 따라 2015. 12. 31.까지 한시적으로 11개소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
- 근로자는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기간(2015. 12. 31.까지)을 인지하고 있었음.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기간을 달리 정한 구두 약정은 없었음.
- 참가인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및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절차·요건 등 갱신에 관한 조항이 없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도 없음.
- 다른 시기에 다른 기간제 주차요금 징수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의 제3주장은 이유 없음.
재계약 거절의 부당성 여부
- 법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갱신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심리 절차가 불공정 또는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공인노무사 L의 위증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따라서 재심판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재위탁 계약의 적법성 여부
- 법리: 공영주차장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은 G시에 귀속되며, G시는 주차장 운영 방식 결정에 재량권이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G시장과의 관계에서 공영주차장의 관리 형태나 재위탁 여부에 관한 결정 권한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G시가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을 통한 민간단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으며, 4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간단체 재위탁 계약은 적법함. 따라서 재위탁 계약이 불법 또는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노동위원회법 제6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법원의 판단:
- 공영주차장 사업의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G시는 위탁관리 형태 및 운영 주체 결정에 재량권이 있음.
- 참가인은 G시의 운영 방침에 따라 2015. 12. 31.까지 한시적으로 11개소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
- 원고는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기간(2015. 12. 31.까지)을 인지하고 있었음.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기간을 달리 정한 구두 약정은 없었음.
- 참가인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및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절차·요건 등 갱신에 관한 조항이 없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도 없음.
- 다른 시기에 다른 기간제 주차요금 징수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은 이유 없음.
재계약 거절의 부당성 여부
- 법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재계약 심사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를 재선발하는 절차이므로, 참가인에게는 주차요금 징수원에게 요구되는 자질,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이 있음. 심사위원의 평점 부여에 재량의 여지가 있으며, 일부 심사위원의 원고에 대한 최저 평점 부여 및 이에 기한 탈락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제4주장 역시 이유 없음.
참고사실
- K공단이 참가인의 권리승계인으로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음.
- G시는 공영주차장의 원활하고 공정한 활용을 통한 교통안전과 시민생활의 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추구하며, 주차장 운영 수익을 통한 민간단체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방식을 결정함.
- 참가인이 민간단체에 공영주차장 운영을 재위탁한 경우, 실제 업무를 수행할 주차요금 징수원을 채용할 권한은 민간단체에 부여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 채용 경위, 갱신 관련 규정 유무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공공기관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운영 주체의 재량권과 사업의 특수성(한시적 운영 방침)이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재계약 심사 과정의 공정성 주장에 대해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의 합리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