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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와 다투면서 반말과 폭언 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 1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준수되었으므로 정당하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952019-02-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수습(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수습(시용)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수습(시용)기간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수습(시용)기간 중인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412019-02-20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당사자 간 근로자의 무단결근 3회와 기타 결근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에는 “3일 이상 무단결근 할 때”를 해고사유로, “무단결근이 3일 이상 계속될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기각경기2018부해22532019-02-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함이 없이 사용수습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사용수습기간(6개월)을 경과한 시점부터는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다인정 (구제)충남2018부해5452019-02-11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②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본채용 거부 대상자에 해당함, ③ …기각서울2018부해28672019-02-08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불친절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조직의 단결과 화합을 저해한다는 사유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설령 근로자가 고객에게 불…인정 (구제)전남2018부해4632019-02-08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시용기간 평가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 근로자의 최종 점수가 62.4점으로 본채용 합격기준인 80점에 미달한 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 평가기준이 자의적이거나…기각전북2018부해3222019-01-2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견습 또는 시용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하고 시용기…기각서울2018부해27822019-01-28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