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2-21 | 2017가단12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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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회사는 강사계열 및 본사 사무국에 위계질서를 가진 직위를 두고 인사발령을 하며, 강사들은 휴강이나 대강 시 상관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지각 시 경위서 또는 시말서를 제출해야 함.
- 피고 회사는 강사들의 인사카드 작성, 동영상평가표, 수업참관표, 업무평가표 작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강사들의 업무 및 강의 능력을 평가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강사에게는 추가 교육 이수나 반성문 작성을 명하는 등 제재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한 사실이 없고, 다른 업무 병행은 전속계약에도 어긋남.
- 원고들이 고정급이 아니라 성과 및 배분비율에 따라 보수를 받았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보수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정은 피고 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
- 피고 회사에서 근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매년 '전속계약' 및 '교육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속계약에 따르면 강사는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관리 권한을 피고 회사에 위임하고, 피고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출강교섭을 하거나 강사로서의 출강활동을 할 수 없음.
- 피고 회사는 강사들의 출퇴근 시간, 강의시간, 이동 경로 및 시간을 통제하고, 업무지시를 통해 수업내용, 방법, 교구 등을 제한함.
- 피고 회사의 강사지침서(C 맥, C 십계명)에는 강사들의 업무태도, 행동지침, 고객 응대, 시설물 및 교구 사용 주의점, 규칙 위반 시 벌칙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
- 피고 회사는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강사들에게 인사발령, 지각 패널티, 휴강/대강 계획, 시말서 작성 주의사항, 교구 제작 시스템 변경 등 각종 지시사항을 공지하고, 업무 관련 보고와 지시를 수시로 주고받음.
- 피고 회사는 강사계열 및 본사 사무국에 위계질서를 가진 직위를 두고 인사발령을 하며, 강사들은 휴강이나 대강 시 상관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지각 시 경위서 또는 시말서를 제출해야 함.
- 피고 회사는 강사들의 인사카드 작성, 동영상평가표, 수업참관표, 업무평가표 작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강사들의 업무 및 강의 능력을 평가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강사에게는 추가 교육 이수나 반성문 작성을 명하는 등 제재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한 사실이 없고, 다른 업무 병행은 전속계약에도 어긋남.
- 원고들이 고정급이 아니라 성과 및 배분비율에 따라 보수를 받았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보수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정은 피고 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
-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E의 소송에서도 법원은 E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들과 E, F은 피고 회사의 강사로서 근무한 점에서 기본적인 사정이 다르지 않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나22860 판결 (E 사건)
- 대법원 2017. 5. 16. 선고 2017다211818 판결 (E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가합102844 판결 (F 사건)
퇴직금 지급 의무
-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33,028,8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연 20%).
-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15,573,7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연 20%).
검토
- 본 판결은 유아체육강사와 같이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 또는 전속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지휘·감독 관계, 근무 형태,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종속성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보수 지급 방식이나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은 근로자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강사나 프리랜서들에게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