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2-08
사건번호: 전남2018부해463
AI 분류
①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불친절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조직의 단결과 화합을 저해한다는 사유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설령 근로자가 고객에게 불친절하거나 조직의 단결과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본채용 거부에 이를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시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본채용 거부를 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통보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불친절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조직의 단결과 화합을 저해한다는 사유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설령 근로자가 고객에게 불친절하거나 조직의 단결과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본채용 거부에 이를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시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본채용 거부를 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사용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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