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1-30 | 2017나206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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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긍정적 요소: 회사에 의해 확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강의시간 및 장소가 정해진 점, 임의로 강의를 하지 않거나 제3자로 하여금 강의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던 점, 강의 업무 외 학생 상담 및 시험문제 출제 등 부수 업무를 수행한 점, 수강생 수와 피고 수입 증감이 원고들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윤 창출·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강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었더라도 이는 지적 활동인 강의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기간 회사에게 고용되어 고정적으로 근무하며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점.
- 부정적 요소에 대한 판단: 다른 학원 출강으로 부수입을 취득한 것은 회사가 정한 강의시간 외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함.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적용,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함. 강사
- 판단: 원고들이 2017. 11. 20. 사직하여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고,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어 복직 의사가 없다고 보임.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긍정적 요소: 피고에 의해 확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강의시간 및 장소가 정해진 점, 임의로 강의를 하지 않거나 제3자로 하여금 강의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던 점, 강의 업무 외 학생 상담 및 시험문제 출제 등 부수 업무를 수행한 점, 수강생 수와 피고 수입 증감이 원고들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윤 창출·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강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었더라도 이는 지적 활동인 강의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기간 피고에게 고용되어 고정적으로 근무하며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점.
- 부정적 요소에 대한 판단: 다른 학원 출강으로 부수입을 취득한 것은 피고가 정한 강의시간 외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함.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적용,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함. 강사들의 단체 'H' 운영은 근로자성을 뒤집기 부족함.
- 결론: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음(근로기준법 제27조). 정당한 해고 사유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함.
- 판단:
- 정당한 이유 없음: 피고는 원고들이 수강생 강사 평가에서 3년째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원본 자료 중 일부만 제출되어 있어 원고들이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달리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절차적 위법: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통지함. 2017. 8. 17.자 강의용역해지통보는 해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확인에 불과하고 해고시기가 나타나 있지 않아 적법한 해고통보로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에 위반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함.
- 중간수입 공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이익을 얻은 경우, 사용자는 그 이익(중간수입)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한도에서는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함.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 대상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함.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판단:
- 미지급 임금: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2017. 11. 20. 사직할 때까지 근로자 신분을 유지함.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11. 20.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중간수입 공제: 원고 B, C의 경우 해고 이후 다른 학원에서 얻은 수입이 휴업수당(70%)을 초과하므로, 해당 기간 임금의 30% 상당액을 공제함. 원고 C의 해고 이전 출강 수입이나 비수기 수입은 중간수입 공제 대상에 포함됨.
- 퇴직금: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시작일부터 2017. 11. 20.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지연손해금: 사직일 다음날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6조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신의칙 위반 항변
-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스스로 근로자의 지위를 선택하지 않았다거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음. 특히, 강의 업무의 특성상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적더라도 다른 종속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시 중간수입 공제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음을 재확인함.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 경우에도, 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별개로 판단하여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있어 실질적인 이익을 중시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