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2-08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867
AI 분류
가.
① 취업규칙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②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본채용 거부 대상자에 해당함,
③ 평가자의 평가가 불공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3개월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와 평가기준과 평가지표가 기재된 ‘수습사원 평가 기준 서약서’에 서명하였음,
②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취지의 확인란에 서명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음,
④ 서면에 기재된 근로관계 종료일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정도의 흠결로 보기는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가.
① 취업규칙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②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본채용 거부 대상자에 해당함,
③ 평가자의 평가가 불공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3개월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와 평가기준과 평가지표가 기재된 ‘수습사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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