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2-01 | 2018가합108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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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통지가 해고가 아님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시적인 계약 체결 여부뿐만 아니라, 채용공고 내용과 실제 업무 내용 및 조건의 일치 여부, 업무의 특성(기한의 정함), 당사자들의 행태(통지에 대한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존재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채용공고에 '정규직 우선, 장기계약직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 조건이 이와 달랐고 당사자 간에 1개월이라는 특정 기간 동안의 업무 수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근로계약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이는 근로계약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한 근로계약 체결의 증거 또는 근로계약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2018가합108958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의 해고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금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이며, 원고는 2018. 5. 28.부터 2018. 5. 31.까지 피고의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정규직 우선, 장기계약직 가능' 조건으로 채용공고를 게시 함. 원고는 위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 후 1개월간 'F 인사조직도 개발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기로 함. 원고는 2018. 5. 28.부터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5. 31. 업무 기한 내 완성의 어려움을 표명하자, 피고 직원은 원고에게 '철수하라'고 통지 함. 원고는 같은 날 오전 10시경 사무실에서 퇴거 함.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비 월 6,000,000원 상당의 용역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함. 피고는 원고에게 3일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해고의 효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통지는 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함. 채용공고의 내용과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1개월간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고지했고 원고가 이를 승낙한 점, 이 사건 업무의 내용 및 근무 장소가 채용공고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채용공고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이 사건 업무는 피고가 도급받은 업무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고, 원고가 업무 완성의 어려움을 표명하자 '철수하라'는 통지에 별다른 항의 없이 퇴거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금원 지급 청구 원고는 2018. 5. 31.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금 및 해고 무효를 전제로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판정 요지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의 해고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금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8. 5. 28.부터 2018. 5. 31.까지 회사의 업무를 수행 함. 회사는 '정규직 우선, 장기계약직 가능' 조건으로 채용공고를 게시 함. 근로자는 위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 후 1개월간 'F 인사조직도 개발업무'(이하 '해당 사안 업무')를 수행하기로 함. 근로자는 2018. 5. 28.부터 해당 사안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5. 31. 업무 기한 내 완성의 어려움을 표명하자, 피고 직원은 근로자에게 '철수하라'고 통지 함. 근로자는 같은 날 오전 10시경 사무실에서 퇴거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노무비 월 6,000,000원 상당의 용역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3일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해고의 효력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사안 통지는 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 함. 채용공고의 내용과 달리, 회사가 근로자에게 1개월간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고지했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한 점, 해당 사안 업무의 내용 및 근무 장소가 채용공고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채용공고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해당 사안 업무는 회사가 도급받은 업무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고, 근로자가 업무 완성의 어려움을 표명하자 '철수하라'는 통지에 별다른 항의 없이 퇴거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금원 지급 청구 근로자는 2018. 5. 31.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금 및 해고 무효를 전제로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법원은 근로자가 2018. 5. 31.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근로자가 같은 날 오전 10시경 사무실에서 퇴거한 사실만 인정된다고 판단 함. 해당 사안 통지가 해고가 아님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시적인 계약 체결 여부뿐만 아니라, 채용공고 내용과 실제 업무 내용 및 조건의 일치 여부, 업무의 특성(기한의 정함), 당사자들의 행태(통지에 대한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존재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108958 판정일 2019.02.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원고가 2018. 5. 31.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같은 날 오전 10시경 사무실에서 퇴거한 사실만 인정된다고 판단함. 이 사건 통지가 해고가 아님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시적인 계약 체결 여부뿐만 아니라, 채용공고 내용과 실제 업무 내용 및 조건의 일치 여부, 업무의 특성(기한의 정함), 당사자들의 행태(통지에 대한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존재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채용공고에 '정규직 우선, 장기계약직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 조건이 이와 달랐고 당사자 간에 1개월이라는 특정 기간 동안의 업무 수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근로계약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이는 근로계약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한 근로계약 체결의 증거 또는 근로계약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줌. 특히, 채용공고에 '정규직 우선, 장기계약직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 조건이 이와 달랐고 당사자 간에 1개월이라는 특정 기간 동안의 업무 수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근로계약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이는 근로계약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한 근로계약 체결의 증거 또는 근로계약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