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2-14 | 2018구합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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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2018. 3. 28. 이 사건 사무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2018. 4. 2.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2018. 3. 28. B에게 4대 보험료 환급을 요구하여 17만 원을 지급받음.
- 원고는 2018. 3. 29. 지급받은 200만 원이 해고예고수당이라고 주장하나, B에게 반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2018. 4. 2. B과의 통화에서 5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제출한 2018. 3. 29.자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원고는 B으로부터 해고 진술을 유도하려 했으나, B은 시종일관 근로관계가 약정에 따라 합의해지되었다는 진술을 함.
- 결론적으로, B과 원고는 원고가 B으로부터 합계 2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약정하였고, B의 금원 지급으로 근로계약은 합의에 기하여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B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금전 지급 내역, 제3자의 진술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하였음.
- 특히, 근로자가 해고를 유도하는 듯한 녹취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관된 합의해지 주장을 인정하고, 근로자가 추가 금원을 요청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합의해지의 의사가 존재했음을 추론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이는 근로관계 종료 시 명확한 합의서 작성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구두 합의 시에도 관련 정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을 보여줌.
-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거나, 퇴사
2018구합648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2. 26. B세무회계사사무소에 채용되어 근무 함. 원고는 동료 직원들과의 다툼으로 2018. 3. 24., 2018. 3. 26., 2018. 3. 28. 세 차례 B과 면담 함. B은 2018. 3. 26. 면담 후 원고에게 다른 직원들과 격리된 근무공간을 마련해 줌. 2018. 3. 28. 면담 과정에서 B은 경찰을 요청하였고, 경찰관과 B, 원고가 대화 함. 원고는 2018. 3. 30.부터 출근하지 않 음. B은 2018. 3. 25. 원고에게 183만 원(2018. 2. 26. ~ 2018. 3. 25. 임금)을 지급 함. B은 2018. 3. 29.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 함. B은 2018. 4. 2. 원고에게 50만 원을 추가 지급 함. B은 2018. 4. 9. 원고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상실일자: 2018. 4. 3., 상실사유: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함. 원고는 2018. 8.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23. 기각 됨. 원고는 2018. 7.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쟁점: 원고의 주장은 B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며, 서면통지 요건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는 것 임. 법리: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2. 26. B세무회계사사무소에 채용되어 근무 함. 원고는 동료 직원들과의 다툼으로 2018. 3. 24., 2018. 3. 26., 2018. 3. 28. 세 차례 B과 면담 함. B은 2018. 3. 26. 면담 후 원고에게 다른 직원들과 격리된 근무공간을 마련해 줌. 2018. 3. 28. 면담 과정에서 B은 경찰을 요청하였고, 경찰관과 B, 원고가 대화 함. 원고는 2018. 3. 30.부터 출근하지 않 음. B은 2018. 3. 25. 원고에게 183만 원(2018. 2. 26. ~ 2018. 3. 25. 임금)을 지급 함. B은 2018. 3. 29.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 함. B은 2018. 4. 2. 원고에게 50만 원을 추가 지급 함. B은 2018. 4. 9. 원고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상실일자: 2018. 4. 3., 상실사유: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함. 원고는 2018. 8.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23. 기각 됨. 원고는 2018. 7.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쟁점: 원고의 주장은 B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며, 서면통지 요건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는 것 임. 법리: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동료 직원들과의 다툼으로 B과 세 차례 면담하였고, B은 원고에게 별도의 근무공간을 마련해 주는 등 원고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 임. 원고의 동료 직원들은 원고가 2018. 4. 2.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B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확인 함. 원고는 2018. 3. 28. 이 사건 사무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2018. 4. 2.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2018. 3. 28. B에게 4대 보험료 환급을 요구하여 17만 원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18. 3. 29. 지급받은 200만 원이 해고예고수당이라고 주장하나, B에게 반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2018. 4. 2. B과의 통화에서 5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6485 판정일 2019.02.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동료 직원들과의 다툼으로 B과 세 차례 면담하였고, B은 원고에게 별도의 근무공간을 마련해 주는 등 원고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임. 원고의 동료 직원들은 원고가 2018. 4. 2.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B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확인함. 원고는 2018. 3. 28. 이 사건 사무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2018. 4. 2.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임. 원고는 2018. 3. 28. B에게 4대 보험료 환급을 요구하여 17만 원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18. 3. 29. 지급받은 200만 원이 해고예고수당이라고 주장하나, B에게 반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2018. 4. 2. B과의 통화에서 5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보임. 원고가 제출한 2018. 3. 29.자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원고는 B으로부터 해고 진술을 유도하려 했으나, B은 시종일관 근로관계가 약정에 따라 합의해지되었다는 진술을 함. 결론적으로, B과 원고는 원고가 B으로부터 합계 2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약정하였고, B의 금원 지급으로 근로계약은 합의에 기하여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B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금전 지급 내역, 제3자의 진술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 하였 음. 특히, 근로자가 해고를 유도하는 듯한 녹취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관된 합의해지 주장을 인정하고, 근로자가 추가 금원을 요청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합의해지의 의사가 존재했음을 추론 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근로관계 종료 시 명확한 합의서 작성의 중요성 을 시사하며, 구두 합의 시에도 관련 정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을 보여 줌.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거나, 퇴사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합의해지 사실을 입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임. 원고가 제출한 2018. 3. 29.자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원고는 B으로부터 해고 진술을 유도하려 했으나, B은 시종일관 근로관계가 약정에 따라 합의해지되었다는 진술을 함. 결론적으로, B과 원고는 원고가 B으로부터 합계 2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약정하였고, B의 금원 지급으로 근로계약은 합의에 기하여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따라서 B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금전 지급 내역, 제3자의 진술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하였 음. 특히, 근로자가 해고를 유도하는 듯한 녹취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관된 합의해지 주장을 인정하고, 근로자가 추가 금원을 요청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합의해지의 의사가 존재했음을 추론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근로관계 종료 시 명확한 합의서 작성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구두 합의 시에도 관련 정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을 보여 줌.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거나, 퇴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