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9-02-14 | 2018다27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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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다279040 임금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병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박영래, 황문섭, 김동일, 송유진, 신은경, 유수빈, 김기훈, 정승혜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54453 판결 판결선고: 2019. 2.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 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 두 지급받을 수 있 다.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한편, 취업규칙이나 판정 요지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 두 지급받을 수 있 다.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한편, 취업규칙이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8다279040 판정일 2019.02.14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