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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초심유지성희롱 피해 발생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9792017-12-11성희롱
- 노동위근로자는 피해자인 여성 근로자와 함께 2017. 1. 19. 충남 공주시 동학사 근처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대전으로 돌아오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며, “아직 애기라서 손이 촉촉하다.”, “여관이…인정 (구제)충남2017부해4652017-12-0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행위 중 상당 부분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나, ① 근로자가 손톱을 검사한다는 명분으로 손을 내놓으라고 하여 어린 여직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점,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2162017-12-04성희롱
- 노동위초심유지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시설관리 업무 증가에 따른 인원보강이라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초심유지중앙2017부해9932017-11-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학생들에게 수업시간 중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발언’ 등을 하지 않았거나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근로자의 강의를…초심유지중앙2017부해9902017-11-2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3년이 지나 성추행을 제보하여 증거가 부족하고 동료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은 점, ② 제보자가 모텔에서 나와 근로자에게 해장을 하고 가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태국법인을 찾아가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0512017-11-10성희롱
- 노동위근로자가 성추행으로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유로 징계한 것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 것은 소속 여성 근로자들과 격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며, 다른 …초심유지중앙2017부노1602017-11-09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