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1-03 | 2017구합6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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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징계 양정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
- 판단:
- 근로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강제 추행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 근로자는 과거 성희롱 문제 제기 및 무릎에 앉히는 행위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시정하지 않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파면이나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유사사건 교원 징계 사례는 해당 사안과 구체적인 사정을 달리하여 단순히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해당 사안 해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제4조 제2항 제4호 (가), (나)목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04. 5. 31. 교육감표창을 받은 바 있음.
- 근로자는 2007. 9.경 설문조사를 통해 성희롱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았고, 2015. 2.경 교장으로부터 학생들을 무릎에 앉히는 행위에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7구합62723 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 취소 원고 A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7. 9. 6.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6-211 해임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 참가인이 설립·운영하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학교의 재학생 4명은 2015. 4. 21. 참가인에게 '담임교사인 원고가 학생들이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인 신체접촉(손잡기, 손가락 및 손바닥 더듬기, 손 등에 뽀뽀하기 등)을 자주하고, 학생의 손을 잡고 본인의 가슴을 만지게 하였으며, 일부 학생은 무릎에 앉으라고 한 채 뒤에서 포옹하여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5. 5. 12.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 여부를 심의하였고, 참가인 이사회는 2015. 5. 29.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참가인은 2015. 6. 1. 원고를 직위해제하였다 라. 원고가 2015.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되자,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1. 27. 원고에 대하여 '학생들의 민원 제기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원고가 별지 1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기소되었다'는 처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 사유'라 한다)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6. 2. 4.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16. 2. 19.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바.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2017. 2. 22.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담임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학생들인 피해자들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 친밀감 형성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손을 잡거나 무릎에 앉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에는 주관적 성욕을 만족하기 위한 동기 내지 목적이 없었다. 원고는 교사로 재직한 12년 동안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하였고, 2004. 5. 31.에는 교육감표창을 받은 바도 있다. 원고에게는 이러한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가 존재하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참가인은 원고에게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이 적용되어 징계감 경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 위에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해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그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관계없이 법령상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2) 이 사건 해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징계에 해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여타의 사립 및 공립학교 교사들이 유사사안에서 견책 내지 정직의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위법의 존재 여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은 교사의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4호 (가), (나)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은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된다. 따라서 가사 원고가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이 정한 교육감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이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에도 해당하므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가), (나)목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또한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에 첨부된 징계이유에는 '원고는 평소 교과수업에 대한 창의성을 위한 노력, 교과지 도를 위한 노력과 성취욕이 강하며, 교육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2004년에는 서울시 교육감 표창을 받는 등 우수한 교원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임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참작사유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도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해임 절차에서 징계사유 등에 나타난 비위행위 정황 및 행위 태양, 원고의 근무경력, 징계절차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해임 의결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해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2)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 위배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점, ②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적 감수성이 민감한 남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비위행위의 경위, 신체적 접촉 부위나 방법, 피해자들의 연령, 피해자들과 원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학생들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7. 9.경 설문조사를 통해 자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거나 2015. 2.경 교장인 D으로부터 학생들을 무릎에 앉히는 행위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강제추행 행위로 나아간 점, ④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파면이나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가), (나)목에 따라 징계양정의 감경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점, ⑤ 원고가 주장하는 유사사건에 대한 교원 징계사례는 그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행위의 태양, 비위행위의 반복 여부, 피해의 정도 등에 있어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정을 달리하므로 정직 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여타의 사례와 단순히 비교하여 이 사건 해임이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은 그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징계 양정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 - 판단: - 근로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강제 추행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 근로자는 과거 성희롱 문제 제기 및 무릎에 앉히는 행위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시정하지 않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파면이나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유사사건 교원 징계 사례는 해당 사안과 구체적인 사정을 달리하여 단순히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해당 사안 해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제4조 제2항 제4호 (가), (나)목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04. 5. 31. 교육감표창을 받은 바 있음. - 근로자는 2007. 9.경 설문조사를 통해 성희롱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았고, 2015. 2.경 교장으로부터 학생들을 무릎에 앉히는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