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12-12 | 2017누7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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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사유 제11항 (출퇴근 차량 요청):
- 판단: 원고가 부하 경찰관들에게 출퇴근 차량을 요청한 횟수가 13개월 동안 5회에 불과하고, 부하 경찰관들이 자발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며, 강요 행위로 보기 어려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징계사유 제12항 (금연보조제 심부름):
- 판단: 원고가 근무시간 중 부하 경찰관들에게 금연보조제 심부름을 시킨 행위는 상명하복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요구로서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함.
- 징계사유 제13항 (보험 가입 강요):
- 판단: 원고가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처가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해지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 기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 제3 내지 7, 9, 10항):
- 법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함.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 판단: 원고가 부하 경찰관들에게 외모 비하 발언, 성적인 질문, 허벅지 신체접촉, 욕설, 종이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의 행위는 모욕, 폭행, 부적절 발언 및 신체접촉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함.
-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성실 의무 위반 (징계사유 제8항):
- 판단: 원고가 사격 재채점 요구에 대해 정식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한 것은 부당한 권한 행사나 성실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원고가 짧은 시간에 다수 경찰관들의 표적지를 정확하게 채점하거나 그 자리에서 이의제기를 일일이 확인하여 수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며, 정식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부하직원에 대한 사적 요청에 의한 성실 의무 위반 (징계사유 제11, 12, 13항):
- 징계사유 제11항 (출퇴근 차량 요청):
- 판단: 원고가 부하 경찰관들에게 출퇴근 차량을 요청한 횟수가 13개월 동안 5회에 불과하고, 부하 경찰관들이 자발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며, 강요 행위로 보기 어려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징계사유 제12항 (금연보조제 심부름):
- 판단: 원고가 근무시간 중 부하 경찰관들에게 금연보조제 심부름을 시킨 행위는 상명하복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요구로서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함.
- 징계사유 제13항 (보험 가입 강요):
- 판단: 원고가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처가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해지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 판단:
- 인정된 징계사유(성희롱, 모욕, 욕설, 사적 심부름, 보험 가입 강요)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함.
- 성희롱은 비교적 가벼운 성적 농담 및 신체접촉으로 성적 만족감이나 굴욕감 의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기타 품위유지 위반 행위들도 비위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일부는 부하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행동 지적 과정에서 발생함.
- 사적 심부름 및 보험 가입 강요도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인정된 비위 행위들은 대부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함.
- 원고가 대부분의 비위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약 8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다수의 포상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6. 12. 23. 경찰청예규 제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1]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 정의)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성희롱 성립 요건)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공무원 품위의 의미)
-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징계처분 유지 여부)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약 7년 11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10회 이상의 포상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비위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원고의 어려운 가정 형편이 고려됨.
- 원고는 보험 가입 강요 관련 조사 과정에서 보험 해지를 원하는 경찰관들에게 해지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기도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성희롱의 경우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정도와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함을 강조함.
-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당한 지시나 요청에 대한 성실 의무 위반을 엄격히 판단하면서도, 사적인 부탁의 경우 그 횟수와 강요의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보여줌.
- 징계 양정 판단 시 비위 행위의 경중, 공무원의 근무 성실도,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