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11-10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205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3년이 지나 성추행을 제보하여 증거가 부족하고 동료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은 점,
② 제보자가 모텔에서 나와 근로자에게 해장을 하고 가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태국법인을 찾아가 근로자를 만난 것은 성추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식 이후 근로자가 제보자를 성적으로 접근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도 제보자와 모텔에 함께 투숙한 행위는 인정하고 있어 사내기강 확립에 지장을 초래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제보자와 모텔에 함께 투숙한 행위에 한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10년 동안 징계이력이 없고, 특히 성추행․성희롱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행위의 양태가 노골적, 의도적, 반복적인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도 성추행 소문에 대해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3년 넘게 관리책임을 방기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동료직원인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투숙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3년이 지나 성추행을 제보하여 증거가 부족하고 동료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은 점,
② 제보자가 모텔에서 나와 근로자에게 해장을 하고 가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태국법인을 찾아가 근로자를 만난 것은 성추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식 이후 근로자가 제보자를 성적으로 접근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도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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