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11-30 | 2017가합3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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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피해 학생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며 강제 포옹, 이마 키스 등 성추행을 하고, "가슴 사이즈가 A컵이냐 B컵이냐" 등의 성희롱을 함.
- 원고의 위 행위는 C 학칙 제65조 제1항 제1호,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제2호,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의 불법성이 내용이나 정도 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음.
- 피해 학생은 원고의 행위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자살충동으로 정신보건소 상담까지 받음.
- 원고와 피해 학생은 같은 대학교 재학생으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원고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유기정학 4주, 성폭력 가해자교육 10시간,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금지, 학생회 활동금지' 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 C 학칙 제65조 제1
2017가합35427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에 대한 학교의 징계처분(유기정학 4주, 성폭력 가해자교육 10시간, 피해 학생 접근금지, 학생회 활동금지)이 절차적 하자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 사회과학계열 2학년 재학생 임.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강제 포옹, 이마 키스 등 성추행을 하고, "가슴 사이즈가 A컵이냐 B컵이냐" 등의 성희롱을 함. 피해 학생은 2016. 6. 8. 과 학생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학과 내 성폭력대책위원회는 2016. 6. 20. 원고에게 과 활동 전면 금지, 피해 학생 접촉 금지 등의 징계를 함. 원고의 2차 피해 발생으로 피해 학생은 교내 성평등센터에 신고하였고, 성평등센터는 원고 조사 후 2016. 12. 20. 원고의 행위가 '스토킹 및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를 발의 함. 2017. 3. 6. 제1차 학생지도위원회는 원고에게 **'유기정학 4주, 성폭력 가해자교육 10시간,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금지, 학생회 활동금지'**의 징계처분을 결의하고 2017. 3. 8. 통보 함. 원고는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2017. 5. 17. 제2차 학생지도위원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징계 결의가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법리: 징계절차에 있어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를 고지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징계처분 전 성평등센터로부터 피해 학생의 신고 접수를 고지받고 2회 면담을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 음. 면담 과정에서 원고는 피해 학생과의 관계 및 행위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자필 사과문을 작성 함. 이 사안과 관련하여 징계심의가 이루어질 것임이 고지되었고,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인 해명 및 소명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존부 여부 판정 요지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에 대한 학교의 징계처분(유기정학 4주, 성폭력 가해자교육 10시간, 피해 학생 접근금지, 학생회 활동금지)이 절차적 하자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 사회과학계열 2학년 재학생 임.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강제 포옹, 이마 키스 등 성추행을 하고, "가슴 사이즈가 A컵이냐 B컵이냐" 등의 성희롱을 함. 피해 학생은 2016. 6. 8. 과 학생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학과 내 성폭력대책위원회는 2016. 6. 20. 원고에게 과 활동 전면 금지, 피해 학생 접촉 금지 등의 징계를 함. 원고의 2차 피해 발생으로 피해 학생은 교내 성평등센터에 신고하였고, 성평등센터는 원고 조사 후 2016. 12. 20. 원고의 행위가 '스토킹 및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를 발의 함. 2017. 3. 6. 제1차 학생지도위원회는 원고에게 '유기정학 4주, 성폭력 가해자교육 10시간,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금지, 학생회 활동금지'의 징계처분을 결의하고 2017. 3. 8. 통보 함. 원고는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2017. 5. 17. 제2차 학생지도위원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징계 결의가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법리: 징계절차에 있어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를 고지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징계처분 전 성평등센터로부터 피해 학생의 신고 접수를 고지받고 2회 면담을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 음. 면담 과정에서 원고는 피해 학생과의 관계 및 행위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자필 사과문을 작성 함. 이 사안과 관련하여 징계심의가 이루어질 것임이 고지되었고,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인 해명 및 소명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존부 여부 법리: 학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해 학생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며 강제 포옹, 이마 키스 등 성추행을 하고, "가슴 사이즈가 A컵이냐 B컵이냐" 등의 성희롱을 함. 원고의 위 행위는 C 학칙 제65조 제1항 제1호,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제2호,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35427 판정일 2017.11.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학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해 학생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며 강제 포옹, 이마 키스 등 성추행을 하고, "가슴 사이즈가 A컵이냐 B컵이냐" 등의 성희롱을 함. 원고의 위 행위는 C 학칙 제65조 제1항 제1호,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제2호,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의 불법성이 내용이나 정도 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 음. 피해 학생은 원고의 행위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자살충동으로 정신보건소 상담까지 받 음. 원고와 피해 학생은 같은 대학교 재학생으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원고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 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유기정학 4주, 성폭력 가해자교육 10시간,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금지, 학생회 활동금지' 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에 관한 판 례. C 학칙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용 불명확)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제2호, 제3호: (내용 불명확) 참고사실 피해 학생은 원고의 행위로 인해 자살충동이 깊어져 지역 정신보건소에서 상담을 받 음. 원고와 피해 학생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했 음. 검토 본 판결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의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피해 학생의 진술과 피해 정도, 가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인정하고 있 음. 학교의 징계권이 폭넓게 인정되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징계 양정의 합리성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고통과 2차 피해 방지 노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 함. 학생 간 성폭력 사안에서 학교의 적극적인 개입과 엄정한 징계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법원의 판단: 원고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의 불법성이 내용이나 정도 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 음. 피해 학생은 원고의 행위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자살충동으로 정신보건소 상담까지 받 음. 원고와 피해 학생은 같은 대학교 재학생으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원고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 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유기정학 4주, 성폭력 가해자교육 10시간,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금지, 학생회 활동금지' 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에 관한 판 례. C 학칙 제65조 제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