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7-12-07 | 2017구합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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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2014. 10. 29. 여군에게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직 2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병영생활의 언어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고 근신할 필요가 있었음.
참고사실
- 원고는 2014. 10. 29. 육군 제2작전사령관으로부터 정직 2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 병사 중 일부는 원고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 다수의 부대원들이 원고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군 조직 내에서 지휘관의 언어폭력에 대한 엄격한 징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피해 병사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지휘관의 지위, 상습성, 피해자 다수 등 가중적 요소를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함.
- 과거 징계 전력을 중요한 양정 요소로 고려하여 재범 방지 및 군 기강 확립의 의지를 보여줌.
-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2017구합1631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언어폭력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9. 21.부터 B사단 정비근무대 수송중대 차량수리관으로 근무하는 상사 임. 피고는 원고가 병사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22. 원고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는 병사들에게 업무상 지적을 하였을 뿐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상관인 E 중대장이 병사들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진술을 강요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해 병사들의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 원고의 일부 언어폭력 사실 인정,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지휘관들의 증언 등을 종합 하여 원고가 병사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특히, 피해 병사들이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원고 스스로도 일부 욕설에 가까운 발언을 인정하며, "너 지금 씨발 대드는 거냐"라고 말한 사실을 진술한 점을 근거로 함. E 중대장이 병사들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진술을 강요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상당 부분 과장되었고, 피해 병사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다수의 부대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함.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원고는 군인으로서 폭언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안 되며, 부하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 병사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여 군 내부 결속력을 저해하고 군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 킴.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9] 언어폭력 처리기준에 따라 '가해자가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는 경우', '상습적인 행위', '피해자가 다수'의 가중적 고려요소가 인정 판정 요지 군인 언어폭력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9. 21.부터 B사단 정비근무대 수송중대 차량수리관으로 근무하는 상사 임. 피고는 원고가 병사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22. 원고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는 병사들에게 업무상 지적을 하였을 뿐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상관인 E 중대장이 병사들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진술을 강요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해 병사들의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 원고의 일부 언어폭력 사실 인정,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지휘관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병사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특히, 피해 병사들이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원고 스스로도 일부 욕설에 가까운 발언을 인정하며, "너 지금 씨발 대드는 거냐"라고 말한 사실을 진술한 점을 근거로 함. E 중대장이 병사들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진술을 강요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상당 부분 과장되었고, 피해 병사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다수의 부대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원고는 군인으로서 폭언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안 되며, 부하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 병사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여 군 내부 결속력을 저해하고 군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 킴.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9] 언어폭력 처리기준에 따라 '가해자가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는 경우', '상습적인 행위', '피해자가 다수'의 가중적 고려요소가 인정 됨. 일부 피해 병사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감봉 1월)은 위 처리기준에 비추어 과하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는 2014. 10. 29. 여군에게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직 2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병영생활의 언어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고 근신할 필요가 있었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14. 10. 29. 육군 제2작전사령관으로부터 정직 2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631 판정일 2017.12.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일부 피해 병사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감봉 1월)은 위 처리기준에 비추어 과하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는 2014. 10. 29. 여군에게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직 2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병영생활의 언어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고 근신할 필요가 있었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14. 10. 29. 육군 제2작전사령관으로부터 정직 2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피해 병사 중 일부는 원고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 힘. 다수의 부대원들이 원고의 선처를 바라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 내에서 지휘관의 언어폭력에 대한 엄격한 징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음. 특히, 피해 병사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지휘관의 지위, 상습성, 피해자 다수 등 가중적 요소를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 함. 과거 징계 전력을 중요한 양정 요소로 고려하여 재범 방지 및 군 기강 확립의 의지를 보여 줌.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피해 병사 중 일부는 원고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 힘. 다수의 부대원들이 원고의 선처를 바라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 내에서 지휘관의 언어폭력에 대한 엄격한 징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음. 특히, 피해 병사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지휘관의 지위, 상습성, 피해자 다수 등 가중적 요소를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 함. 과거 징계 전력을 중요한 양정 요소로 고려하여 재범 방지 및 군 기강 확립의 의지를 보여 줌.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