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7-11-14 | 2017구합5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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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훈육관이라는 직무의 특성과 상담 과정에서의 격려 행위가 성희롱으로 오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상체가 닿지 않는 포옹, 의사 확인 등)과 피해자의 당시 반응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줌.
- 징계 사유의 증명 책임이 회사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징계 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행위가 학생들에게 부담이나 당황스러움을 주었을 수 있으나, 다른 학생들에게도 격려 차원에서 포옹을 해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17년간 성실하게 복무하며 수차례 표창 및 상장을 수상함.
- 원고는 군상담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훈육관이라는 직무의 특성과 상담 과정에서의 격려 행위가 성희롱으로 오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상체가 닿지 않는 포옹, 의사 확인 등)과 피해자의 당시 반응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줌.
- 징계 사유의 증명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징계 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