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11-24
사건번호: 충남2017부해459
AI 분류
피해자1, 2의 피해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며 일관성이 있고, 당시 피해자1과 같이 있던 이○○ 대리를 포함한 관련된 다른 근로자들도 피해자1, 2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근로자가 피해자1, 2에게 한 “너 ○○랑 잤니? 너 개랑 섹스하고 싶지? 너 처녀 맞아? 너 아줌마 아니야? 못생겼다. 가슴이 작다. 너 같은 건 그 부서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 등의 성적 및 인격 모독적인 언어 표현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수치심 내지 굴욕감의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일응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친밀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1, 2 및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자를 무고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적정한 징계절차를 거쳐 행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근로자에게 성희롱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절차를 거쳐 행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피해자1, 2의 피해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며 일관성이 있고, 당시 피해자1과 같이 있던 이○○ 대리를 포함한 관련된 다른 근로자들도 피해자1, 2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근로자가 피해자1, 2에게 한 “너 ○○랑 잤니? 너 개랑 섹스하고 싶지? 너 처녀 맞아? 너 아줌마 아니야? 못생겼다. 가슴이 작다. 너 같은 건 그 부서에서 일할 자격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