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11-13
사건번호: 경남2017부해24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혐의 중 언어적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는 점, 근로자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리나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희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을 한 점,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성희롱으로 인하여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행위의 정도와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형평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혐의 중 언어적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는 점, 근로자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리나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희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으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혐의 중 언어적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의 주장은 일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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