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12-11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979
AI 분류
초심유지성희롱 피해 발생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판단: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성이 없고, 그 징계양정의 적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초심유지성희롱 피해 발생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성이 없고, 그 징계양정의 적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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