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11-21 | 2017구합6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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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저속한 문자메시지 발송)
- 법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함.
- 판단: 근로자가 C에게 저속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오로지 C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임. C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C의 근무지 방문 및 해촉 요구)
- 법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함.
- 판단: 근로자가 C이 근무하는 주민센터에 찾아가 C의 사생활 문제를 언급하며 해촉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함. 이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타인의 업무에 관여하여 C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한 행위로 판단함.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2
2017구합6459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경찰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7.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12. 3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피고는 2017. 2. 28.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11. 해임 징계를 '강등'으로 변경 결정 함. 피고는 2017. 5. 16.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고의 직급을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부정행위) 법리 판단 함.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826조 함.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때.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리.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수사비 과다 청구) 법리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경찰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0. 7.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12. 3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회사는 2017. 2. 28.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11. 해임 징계를 '강등'으로 변경 결정 함. 회사는 2017. 5. 16.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근로자의 직급을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부정행위) 함.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때. 리.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수사비 과다 청구) 함. 함. 수사비 전용 카드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다르게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 과실이 아닌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 함.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때.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저속한 문자메시지 발송) 함. 임. C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4591 판정일 2017.11.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함. 수사비 전용 카드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다르게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 과실이 아닌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 함.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때.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저속한 문자메시지 발송) 법리 함. 판단 임. C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때.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C의 근무지 방문 및 해촉 요구) 법리 함. 판단 함. 이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타인의 업무에 관여하여 C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한 행위로 판단 함.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판단 함.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상훈 경력을 고려하여 '강등'으로 감경하였고, 이는 징계양정 기준 및 감경기준에 부합하는 처분 임.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0. 19. 경찰청예규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준.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정.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7256 판결 준. 참고사실 원고는 26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을 수차례 받는 등 다수의 상훈 경력이 있 음. 원고는 두 딸과 아내 및 부모님을 부양하며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 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상훈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강등으로 감경 결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징계양정 기준을 면밀히 적용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부정행위, 수사비 부당 청구, 사생활 침해 등 여러 징계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도 개별 사유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하고, 최종 징계 수위 결정 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감경 결정까지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 함. 공무원의 도덕성과 직무 관련 윤리 위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유사 사례 발생 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음. 때.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C의 근무지 방문 및 해촉 요구) 함. 함. 이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타인의 업무에 관여하여 C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한 행위로 판단 함.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17구합6459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경찰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7.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12. 3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피고는 2017. 2. 28.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11. 해임 징계를 '강등'으로 변경 결정 함. 피고는 2017. 5. 16.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고의 직급을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부정행위) 법리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함(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 원고가 기혼자로서 C과 약 1년 이상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는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함.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826조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에 관한 법 리.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수사비 과다 청구) 법리 :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경찰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0. 7.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12. 3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회사는 2017. 2. 28.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11. 해임 징계를 '강등'으로 변경 결정 함. 회사는 2017. 5. 16.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근로자의 직급을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부정행위) 법리: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함(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근로자가 기혼자로서 C과 약 1년 이상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는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함.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826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에 관한 법 리.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수사비 과다 청구) 법리: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판단: 근로자가 수사와 무관한 C과의 식사비용 584,000원을 수사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 함. 수사비 전용 카드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다르게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 과실이 아닌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 함.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저속한 문자메시지 발송) 법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함. 판단: 근로자가 C에게 저속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오로지 C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 임. C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4591 판정일 2017.11.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원고가 수사와 무관한 C과의 식사비용 584,000원을 수사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 함. 수사비 전용 카드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다르게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 과실이 아닌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 함.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저속한 문자메시지 발송) 법리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함. 판단 : 원고가 C에게 저속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오로지 C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 임. C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C의 근무지 방문 및 해촉 요구) 법리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함. 판단 : 원고가 C이 근무하는 주민센터에 찾아가 C의 사생활 문제를 언급하며 해촉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타인의 업무에 관여하여 C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한 행위로 판단 함.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7256 판결 등 참조). 판단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징계사유는 '해임' 또는 그 이상의 징계가 가능 함.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상훈 경력을 고려하여 '강등'으로 감경하였고, 이는 징계양정 기준 및 감경기준에 부합하는 처분 임.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0. 19. 경찰청예규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 성실의무위반(기타 예산·회계관련 질서문란) 및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대한 징계 기 준.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 경합 시 징계 가중 규 정.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 감경사유(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등의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 공적).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7256 판결 :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참고사실 원고는 26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을 수차례 받는 등 다수의 상훈 경력이 있 음. 원고는 두 딸과 아내 및 부모님을 부양하며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 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상훈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강등으로 감경 결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징계양정 기준을 면밀히 적용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부정행위, 수사비 부당 청구, 사생활 침해 등 여러 징계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도 개별 사유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하고, 최종 징계 수위 결정 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감경 결정까지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 함. 공무원의 도덕성과 직무 관련 윤리 위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유사 사례 발생 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음. 때.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C의 근무지 방문 및 해촉 요구) 법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함. 판단: 근로자가 C이 근무하는 주민센터에 찾아가 C의 사생활 문제를 언급하며 해촉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타인의 업무에 관여하여 C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한 행위로 판단 함.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