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11-30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993
AI 분류
초심유지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시설관리 업무 증가에 따른 인원보강이라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시설관리 업무 증가에 따른 인원보강이라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 또한,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본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초심유지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시설관리 업무 증가에 따른 인원보강이라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 또한,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본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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