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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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이 조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전임 관리소장들에게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9부해6322019-07-22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① 인사규정 제23조제2항(수습기간)에서 정한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면직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자질은 채용 이전에 발생한 사유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초심유지중앙2019부해5972019-07-16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본채용거부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대표이사에 대한 호칭, 협력사와의 업무자료 삭제, 외부 인력의 무단출입허용 등에 대한 근거자료와 본채용거부의 평가점수에 대한 근거 사례를 우리 위원회에 제시하지 못…인정 (구제)서울2019부해8962019-07-10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시용(수습)계약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수습)기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한 달간 업…초심유지중앙2019부해5722019-07-09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