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7-18 | 2019누3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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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계약 당시 정년을 넘긴 상태였으므로, 참가인들이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할 유인이 적었음.
- 따라서 이 사건 제1, 2차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4361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2.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판단:
- 이 사건 제1, 2차 근로계약 및 이 사건 요양원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음. 오히려 취업규칙은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함.
- 이 사건 요양원 소속 근로자 중 상당수가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였으며, 영양사 직위의 다른 근로자들도 계약기간 도중 퇴사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직후 퇴사하는 등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 요양시설의 특성상 입소자 인원 변동에 따라 영양사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
1. 이 사건 제1, 2차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근로계약서의 문언과 관계없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임.
- 판단:
- 이 사건 제1, 2차 근로계약서에는 명확히 1년의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음.
- 구인공고의 '상용직' 표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음.
- 참가인들은 시설장이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으며, 원고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 원고는 계약 당시 정년을 넘긴 상태였으므로, 참가인들이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할 유인이 적었음.
- 따라서 이 사건 제1, 2차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4361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2.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판단:
- 이 사건 제1, 2차 근로계약 및 이 사건 요양원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음. 오히려 취업규칙은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함.
- 이 사건 요양원 소속 근로자 중 상당수가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였으며, 영양사 직위의 다른 근로자들도 계약기간 도중 퇴사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직후 퇴사하는 등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 요양시설의 특성상 입소자 인원 변동에 따라 영양사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음.
-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976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성격과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문언, 구인공고의 성격, 회사의 일반적인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의 정년 도과 여부, 그리고 취업규칙의 내용 등 다양한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특히 구인공고의 내용이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직결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근로계약 운영 형태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