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7-18 | 2018가합11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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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항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징계에 관한 기록(회의록)에는 징계대상 사실 및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징계위원들의 발언 및 의견 진술 여부, 원고들의 의견 진술 여부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해당 징계처분장에도 징계사유와 징계양정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징계대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들이 어떠한 사실로 징계를 받았는지 특정할 수 없음.
- 회사의 2018. 5. 19. 공지만으로는 징계대상 사실을 고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공지 내용이 해당 징계처분의 징계대상 사실과 연결된다고 볼 자료도 없음.
- 결론적으로, 해당 징계처분은 회사가 원고들에게 징계대상 사실 또는 그 사유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그에 관한 의견진술을 듣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 4, 6, 8호
-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학교의 학생 징계처분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임. 징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8. 5. 19. 원고들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함.
- 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원고들의 진술서에 비추어 볼 때, 조사위원회는 원고들이 징계사유(학교의 학사행정 또는 교육상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행위, 수업 방해, 불법 행사 개최, 학교 명예 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거나 이에 대한 원고들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조사보고서의 건의사항에 따르면, 원고들의 진술서가 징계위원회(신대원위원회 또는 학사위원회)에 전달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설령 전달되었더라도 징계위원회가 원고들의 징계사실 및 징계사유에 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피고는 2018. 7. 16.경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면서 징계사유는 물론 징계대상 사실에 대해서도 고지하지 아니함.
- 원고들이 조사위원들과 면담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면담 내용 또한 이 사건 행위 자체보다는 동성애 관련 종교단체 총회 결의 반대 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원고들이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확히 인지할 수 없었음.
-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항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징계에 관한 기록(회의록)에는 징계대상 사실 및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징계위원들의 발언 및 의견 진술 여부, 원고들의 의견 진술 여부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이 사건 징계처분장에도 징계사유와 징계양정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징계대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들이 어떠한 사실로 징계를 받았는지 특정할 수 없음.
- 피고의 2018. 5. 19. 공지만으로는 징계대상 사실을 고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공지 내용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대상 사실과 연결된다고 볼 자료도 없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징계대상 사실 또는 그 사유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그에 관한 의견진술을 듣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 4, 6, 8호
-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학교의 학생 징계처분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임. 징계 사유의 고지,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그 실체적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 대상 사실의 특정 및 구체적인 징계 사유 고지의 의무, 그리고 이에 대한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가 핵심적인 절차적 요건임을 시사함.
- 학교 측은 징계 절차 진행 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피징계 학생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함을 시사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