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7-10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896
AI 분류
가.
① 사용자가 본채용거부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대표이사에 대한 호칭, 협력사와의 업무자료 삭제, 외부 인력의 무단출입허용 등에 대한 근거자료와 본채용거부의 평가점수에 대한 근거 사례를 우리 위원회에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2019. 3. 15. 근로자의 업무와 연관성이 없고 직근 상급자도 아닌 경영지원실장이 근로자를 평가한 것은 본채용 여부를 위한 평가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는 점,
③ 취업규칙 등에 시용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본채용거부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경영지원실장 1명의 평가에 따라 본채용거부를 결정 한 것은 평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채용거부의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 사유의 근거자료를 위원회에 제시하지 않는 등 그 사유가 불명확하고 평가기준도 부적절하여 본채용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본채용거부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대표이사에 대한 호칭, 협력사와의 업무자료 삭제, 외부 인력의 무단출입허용 등에 대한 근거자료와 본채용거부의 평가점수에 대한 근거 사례를 우리 위원회에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2019. 3. 15. 근로자의 업무와 연관성이 없고 직근 상급자도 아닌 경영지원실장이 근로자를 평가한 것은 본채용 여부를 위한 평가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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