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19-07-11 | 2016가단5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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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의 불공정성을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건 제1차 부제소합의 역시 효력이 없음.
- 이 사건 제2차 부제소합의(확인서):
-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성과급 10,000,000원 송금 후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며 압박한 사실, 확인서에 교육훈련비 반환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차 부제소합의가 원고의 교육훈련비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설령 포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부제소합의 당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이 80,000,000원에 비해 현저히 적은 액수였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정의 불공정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부제소합의 역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 법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판단:
- 이 사건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80,000
2016가단57807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0,971,0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0. 7. 피고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하여 2015. 10. 6. 퇴직 함. 원고는 입사 전 피고의 요구에 따라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지급 함. 원고는 2013. 10. 7. 피고와 신입부기장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4. 9.경 교육훈련 동의서를 작성 함. 원고는 퇴사 후 2015. 10. 23.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함. 원고와 함께 입사한 C은 동일한 교육훈련 후 부기장 심사 탈락, 피고는 C에게 교육훈련비 반환 명목으로 51,0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법리 :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그 계약으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임. 판단 : 이 사건 제1차 부제소합의(교육훈련 동의서) : 원고가 피고의 신입부기장으로 채용되었으나, 수습부기장으로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정식 부기장으로 승격될 수 있었 음. 피고는 입사 조건으로 80,000,000원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입사 전부터 이를 지급 함. 피고는 구체적인 교육훈련 비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가 실제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비행면허 등 조종사 지원자격 갖춘 입사지원자 수에 비해 채용인원이 매우 적어 원고가 피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80,000,000원이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에 비해 현저히 과다 함. 피고는 동일 교육훈련을 받은 C에게 51,000,000원을 반환 함. 고용계약서 및 동의서에 원고가 교육훈련 중 탈락하는 경우 피고가 일부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명시되어 있으나, 원고가 임의 퇴사할 경우 잔여 교육훈련비용 반환을 구할 권리는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 판정 요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0,971,0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0. 7. 피고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하여 2015. 10. 6. 퇴직 함. 원고는 입사 전 피고의 요구에 따라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지급 함. 원고는 2013. 10. 7. 피고와 신입부기장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4. 9.경 교육훈련 동의서를 작성 함. 원고는 퇴사 후 2015. 10. 23.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함. 원고와 함께 입사한 C은 동일한 교육훈련 후 부기장 심사 탈락, 피고는 C에게 교육훈련비 반환 명목으로 51,0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법리: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그 계약으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임. 판단: 이 사건 제1차 부제소합의(교육훈련 동의서): 원고가 피고의 신입부기장으로 채용되었으나, 수습부기장으로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정식 부기장으로 승격될 수 있었 음. 피고는 입사 조건으로 80,000,000원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입사 전부터 이를 지급 함. 피고는 구체적인 교육훈련 비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가 실제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비행면허 등 조종사 지원자격 갖춘 입사지원자 수에 비해 채용인원이 매우 적어 원고가 피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80,000,000원이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에 비해 현저히 과다 함. 피고는 동일 교육훈련을 받은 C에게 51,000,000원을 반환 함. 고용계약서 및 동의서에 원고가 교육훈련 중 탈락하는 경우 피고가 일부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명시되어 있으나, 원고가 임의 퇴사할 경우 잔여 교육훈련비용 반환을 구할 권리는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 음. 피고는 원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8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임.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의 불공정성을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건 제1차 부제소합의 역시 효력이 없 음. 이 사건 제2차 부제소합의(확인서):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성과급 10,000,000원 송금 후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며 압박한 사실, 확인서에 교육훈련비 반환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차 부제소합의가 원고의 교육훈련비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라고 인정하기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번호 2016가단57807 판정일 2019.07.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는 원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8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의 불공정성을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건 제1차 부제소합의 역시 효력이 없음. 이 사건 제2차 부제소합의(확인서) :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성과급 10,000,000원 송금 후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며 압박한 사실, 확인서에 교육훈련비 반환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차 부제소합의가 원고의 교육훈련비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설령 포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부제소합의 당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이 80,000,000원에 비해 현저히 적은 액수였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정의 불공정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부제소합의 역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법리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판단 : 이 사건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80,000,000원 중 실제 소요된 교육훈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 임. 원고와 함께 입사한 다른 수습부기장들이 제기한 소송(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이 29,028,955원으로 인정되어 확정된 점을 고려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에서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 29,028,955원을 공제한 50,971,0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피고의 공제 항변 급여로 지급한 금액의 공제 항변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 명목의 13,733,336원은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으로서 교육훈련비용으로 볼 수 없 음.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임금은 피고가 부담해야 함.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에게 반환한 10,000,000원의 공제 항변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은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며, 교육훈련비 80,000,000원 중 일부를 반환하는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본 판결은 항공사 입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교육훈련비 약정에 대해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적용하여 무효를 선언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입사 전부터 고액의 교육훈련비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부제소합의까지 강요하는 관행에 대해 법원이 근로자의 지위와 약정의 불공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이 중요 함. 유사한 사례에서 근로자가 불리한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그 약정의 불공정성과 약자의 경솔, 무경험, 궁박 상태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 함. 선행 판결의 사실 인정력을 활용하여 유사 사건의 판단에 일관성을 부여한 점도 주목할 만함. 함. 설령 포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부제소합의 당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이 80,000,000원에 비해 현저히 적은 액수였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정의 불공정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부제소합의 역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법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판단: 이 사건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80,00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