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7-16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597
AI 분류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인사규정 제23조제2항(수습기간)에서 정한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면직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자질은 채용 이전에 발생한 사유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점,
② 강제추행은 범죄의 내용과 형량이 중하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 공기업인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법령, 대외적인 신용과 평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점,
③ 수습기간 2개월이 지난 수습 종료 시점에 면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해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해당되어 해고사유는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 절차는 적법하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벌금형(강제추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인사규정 제23조제2항(수습기간)에서 정한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면직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자질은 채용 이전에 발생한 사유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점,
② 강제추행은 범죄의 내용과 형량이 중하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 공기업인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법령, 대외적인 신용과 평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정당한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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