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7-17 | 2018구합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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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의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함.
2018구합45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관계 부존재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및 재심신청 기각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각하 및 기각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냉난방 설비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8. 24. D 주식회사로부터 E공사를 도급받아 2017. 9. 1. 주식회사 F에 하도급 주었 음. 원고는 2017. 9. 25.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9. 28.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8.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15.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성 인정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 함. 법원은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고가 2017. 9. 25.부터 2017. 9. 28.까지 F의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제로 근로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존재 함.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회사의 부사장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 음. F의 직원인 J는 원고를 F의 일용직 근무자로 채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원고는 근로계약 전 F의 이사인 K와 면접을 보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서의 존재, 실제 근로를 제공받은 주체, 채용 과정에서의 면접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 부존재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및 재심신청 기각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각하 및 기각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냉난방 설비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8. 24. D 주식회사로부터 E공사를 도급받아 2017. 9. 1. 주식회사 F에 하도급 주었 음. 근로자는 2017. 9. 25.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9. 28.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8.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15.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성 인정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 함. 법원은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2017. 9. 25.부터 2017. 9. 28.까지 F의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제로 근로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존재 함.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회사의 부사장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 음. F의 직원인 J는 근로자를 F의 일용직 근무자로 채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근로자는 근로계약 전 F의 이사인 K와 면접을 보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서의 존재, 실제 근로를 제공받은 주체, 채용 과정에서의 면접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근로계약서의 위조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 결과와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해당 주장을 배척하는 경향을 확인 함.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의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458 판정일 2019.07.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특히, 근로계약서의 위조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 결과와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해당 주장을 배척 하는 경향을 확인 함.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의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 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