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7-09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572
AI 분류
가. 근로계약이 시용(수습)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수습)기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한 달간 업무수행능력과 태도를 지켜보고 계속 채용할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시용(수습)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5조제3항에 열거된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만으로는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취업규칙 제9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
③ 경비지도사로 채용된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본채용을 거절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수습)근로계약이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이 시용(수습)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수습)기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한 달간 업무수행능력과 태도를 지켜보고 계속 채용할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시용(수습)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5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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