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7-18 | 2019구합5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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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 B는 근로자가 제안한 근로계약 변경·해지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근로자는 2018. 3. 28. 해당 사안 이메일을 통해 '근로자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 경우 2018. 3. 31.자로 퇴직처리된다'고 통지함.
- 참가인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2018. 4. 3. 근로계약 종료를 재차 고지하며 사직서 제출과 인수인계를 요구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들이 사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근로자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참가인들의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참가인들에 대해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하므로, 참가인들은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는 해고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함.
-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출근이 자진 퇴사가 아닌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고, 근로자의 비출근 행위가 반드시 자진 퇴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줌.
- 특히, 사용자가 근로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50298 근로자의 비출근이 해고통보에 따른 것인지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7. 18. 선고 2019구합502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7-18 | 2019구합50298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 근로자 해고 통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자의 비출근이 해고통보에 따른 것인지, 자진 퇴사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 B는 2017. 2. 23., 참가인 C은 2017. 3. 13. 각 근로자에 입사하여 근무함. - 참가인들은 2018. 5.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17.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임.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21. 근로자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와 참가인들은 2018. 3. 중순경 기존 근로계약의 해지·변경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함. - 근로자는 2018. 3. 28. 참가인들에게 '근로자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 경우 2018. 3. 31.자로 퇴직처리된다'는 내용의 이메일(해당 사안 이메일)을 발송함. - 참가인들은 2018. 3. 30. 퇴근하면서 근로자의 사무실에서 짐을 가지고 나왔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함. - 근로자는 2018. 4. 3. 참가인 C에게 2018. 3.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재차 고지하며 사직서 제출과 인수인계를 요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및 해고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주장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적극적 부인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해고에 관한 사실'을 증명할 것까지는 없고, '근로자의 사직'을 추단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의 증명(반증)을 하면 충분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근로자의 비출근이 해고통보에 따른 것인지, 자진 퇴사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 B는 2017. 2. 23., 참가인 C은 2017. 3. 13. 각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함. - 참가인들은 2018. 5.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17.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임.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21.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추가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원고와 참가인들은 2018. 3. 중순경 기존 근로계약의 해지·변경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원고는 2018. 3. 28. 참가인들에게 '원고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 경우 2018. 3. 31.자로 퇴직처리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함. - 참가인들은 2018. 3. 30. 퇴근하면서 원고의 사무실에서 짐을 가지고 나왔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함. - 원고는 2018. 4. 3. 참가인 C에게 2018. 3.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재차 고지하며 사직서 제출과 인수인계를 요구함. - 참가인들이 2018. 3. 31.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직하려는 의사에 따른 행위라기보다는 근로자로부터 받은 해당 사안 이메일을 해고통보로 받아들여 취한 행위로 보임. - 참가인 B는 근로자가 제안한 근로계약 변경·해지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근로자는 2018. 3. 28. 해당 사안 이메일을 통해 '근로자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 경우 2018. 3. 31.자로 퇴직처리된다'고 통지함. - 참가인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2018. 4. 3. 근로계약 종료를 재차 고지하며 사직서 제출과 인수인계를 요구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들이 사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근로자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참가인들의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참가인들에 대해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하므로, 참가인들은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는 해고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함. -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출근이 자진 퇴사가 아닌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고, 근로자의 비출근 행위가 반드시 자진 퇴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줌. - 특히, 사용자가 근로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및 해고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주장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적극적 부인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해고에 관한 사실'을 증명할 것까지는 없고, '근로자의 사직'을 추단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의 증명(반증)을 하면 충분함. - 참가인들이 2018. 3. 31.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직하려는 의사에 따른 행위라기보다는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이메일을 해고통보로 받아들여 취한 행위로 보임. - 참가인 B는 원고가 제안한 근로계약 변경·해지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원고는 2018. 3. 28.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해 '원고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 경우 2018. 3. 31.자로 퇴직처리된다'고 통지함. - 참가인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2018. 4. 3. 근로계약 종료를 재차 고지하며 사직서 제출과 인수인계를 요구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들이 사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참가인들의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해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하므로, 참가인들은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는 해고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출근이 자진 퇴사가 아닌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고, 근로자의 비출근 행위가 반드시 자진 퇴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줌. - 특히, 사용자가 근로계약 변경을 제안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직 처리될 것이라는 통보를 한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고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기업은 근로계약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일방적인 퇴직 처리 통보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