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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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서에 입사 이후 3개월 간 수습기간으로 정하며, 평정을 통하여 본채용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나. …인정 (구제)인천2019부해4342019-10-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해외연락업무 담당자로서 회사 내외부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하나 내부직원들과…초심취소중앙2019부해10232019-10-21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3개월 수습기간 연장을 전제하고 있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각하경기2019부해18962019-10-08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①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물의 폐문 시간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원인은 사용자의 관리 부실 때문이지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② 건물주 관계자로부터 폐문 시간에 대하여 그동안의 관행과…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1042019-10-08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 최종 평가에서 본채용 전환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음, ③ 근로자가 반복하여 취…기각서울2019부해20842019-10-0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기간이 삭제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므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근무…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8452019-10-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가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수습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초심유지중앙2019부해9282019-09-30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