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0-15 | 2016가단524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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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6가단5240478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준영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D, E 변론종결 2019. 8. 20.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5,062,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19. 10.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금 8돈 상당의 순금 기념메달을 지급하라. 위 순금 기념메달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1,598,769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44,515,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금 8돈 상당의 순금 기념메달을 지급하라. 위 순금 기념메달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1,598,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타이어, 튜브 및 동 부속품의 제조· 재생·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5. 12. 24. 피고에 입사하여 생산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8.31.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5.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8.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990 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 18.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항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35799 호) 및 상고( 대법원 2018두54170 호)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8. 12. 5. 원고를 복직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20,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나.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항목 중 특별상여금, 장기근속 해외여행 대체급여, 2015년 제도개선 격려금, 장기근속 기념메달에 대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가 다투는 부분에 한하여 살펴본다. 2) 특별상여금(불인정)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특별상여금을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것만으로 특별상여금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6, 2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특별상여금은 단체협약에서 그 지급대상·요건·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지아니하고 매년 피고의 경영진이 그 경영성과에 따라 재원 규모를 결정한 다음 그 지급 여부나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을 정한 점, 2 이에 따라 특별성과금은 매년 말에 원고와 같은 생산기능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본급 기준으로 2009년에 420%, 2010년에 360%, 2011년에 320%, 2012년에 370%의 정률로 지급되었고, 사무기술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각 연도에 개인별 성과까지 참작하여 개인별로 차등 지급된 점, 3 2008년도에는 세계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피고의 재정상황을 이유로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특별상여금이 단체협약에 그 지급요건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피고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그 지급 여부 및 액수·방법 등도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 또는 피고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상여금은 피고의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장기근속 해외여행 대체급여(인정) 갑 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15년 단체협약 제44조 제2항에서는 20년 근속자를 대상으로 6일간의 부부 해외여행(동남아시아 지역)을 보내주거나 또는 여행을 가지 않을 경우 2,980,000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기근속 해외여행 대체급여는 피고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등 지급조건이 미리 확정되어 있고, 이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 4) 2015년 제도개선 격려금(인정) 갑 제2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5년도 단체협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면서 현재 재직 중인 생산기능직 사원에게 1인당 3,000,000원의 제도개선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년 제도개선 격려금은 피고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등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이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 5) 장기근속 기념메달(인정) 갑 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15년 단체협약 제43조에서는 20년 근속자를 대상으로 8돈의 순금 기념메달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기근속 기념메달은 피고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등 지급조건이 미리 확정되어 있고, 이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는 위 순금 기념메달의 지급의무가 집행불능일 경우에 대비하여 그 가액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그 대상금액의 산정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등 참조), 2019. 7. 8. 기준으로 순금 1돈의 시가가 199,846원인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후 그 시가가 변동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8. 20.의 시가도 위와 같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위 8돈 상당의 순금 기념메달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598,769원(= 8돈 × 199,84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임금액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2015. 9. 1.부터 2018. 11.30.까지의 월 기본급, 정기상여금, 제수당, 하계휴가비의 합계액이 151,596,24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장기근속 해외여행 대체급여는 2,980,000원, 2015년 제도개선 격려금은 3,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은 합계 157,576,247원(= 151,596,247원 + 2,980,000원 + 3,000,000원)이 된다. 마. 공제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법원의 임금지급가처분결정에 따라 2016년 7월분부터 2018년 11월분까지의 월 급여 중 지급받은 매월 1,500,000원씩 합계 43,500,000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다(법원의 임금지급가처분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월 급여는 원래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나, 원고가 향후 집행상 편의를 위해 이를 공제한 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계산하기로 한다). 2) 원고는 복직 이후 2019. 1. 9.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71,302,728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데, 위 71,302,728원 중 7,185,355원이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한 2019. 1. 9.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충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나머지 64,117,373원(= 71,302,728원 - 7,185,355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 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에서 정한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참조).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부터 2017. 9. 사이에 대전보훈병원으로부터 합계 9,190,140원의 임금을, 2017. 12.부터 2018. 11. 사이에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합계 15,705,830원의 임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월 평균임금이 3,365,694원인 사실, 원고가 2017. 3.부터 2017. 9. 사이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 합계 26,771,61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기간의 휴업수당 상당액이 16,491,900원[= (3,365,694원 × 70%) × 7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임금 총액 26,771,617원에서 휴업수당 상당액 16,491,900원을 공제하면 10,279,717원이 되어 9,190,140원을 상회하므로, 중간수입 9,190,140원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2017. 12.부터 2018. 11. 사이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 합계 51,127,7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기간의 휴업수당 상당액이 28,271,829원[= (3,365,694원 × 70%) × 12개월]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임금총액 51,127,730원에서 휴업수당 상당액 28,271,829원을 공제하면 22,855,901원이 되어 15,705,830원을 상회하므로, 중간수입 15,705,830원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62,904원(= 157,576,247원 - 43,500,000원 64,117,373원 9,190,140원 - 15,705,83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9. 1.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5.까지는 상법 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2018.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2019. 1. 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변제충당으로 모두 소멸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금 8돈 상당의 순금 기념메달을 지급하되, 위 순금 기념메달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대상청구로서 1,598,7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대상청구를 하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대상청구는 장래의 집행불능을 대비한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데다가, 현재 이행지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장래의 이행지체 시점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