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9-26 | 2019구합5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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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근로자가 참가인의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을 재확인함.
- 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나 일부 부정적인 사정만으로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평가 항목의 구체성, 평가 절차의 투명성, 다면 평가의 필요성 등을 시사함.
- 시용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며,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는 신중해야 함을 보여줌.
2019구합54252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8. 2. 19. 원고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울산사무소에서 근무 함.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주간평가 및 최종 수습사원 근무평가를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100점 중 40점을 받 음. 원고는 2018. 5. 21. 참가인에게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함. 참가인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원고는 채용관리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평가 결과가 50점 미만이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참가인은 원고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 음.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처리 속도, 실수, 게으름, 업무 해결 노력 부족, 문서 작성 및 편집 능력 부족, 업무 우선순위 미숙, 보고 누락, 의지 부족, 잦은 실수, 융통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참가인이 지각한 사실도 있 음. 그러나 원고는 7명의 응시자 중 참가인을 포함한 4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고, 참가인만이 본채용이 거부되었으나 최종합격자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 음. 선배 직원들이 참가인의 업무 능력을 지적하거나 지시 불이행을 언급한 사실이 없 음. 참가인은 야근 및 휴일 근무를 통해 책임감을 보이고, 환경정비 및 예의범절에 노력하며, 반복 업무 파악 및 동료 관계 개선 등 긍정적인 평가도 받 음.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평가 내용은 대체로 추상적이고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며,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 됨. 원고의 채용관리규정은 수습기간 중 직원의 평가를 소속부서 팀장 및 지방사무소장이 하도록 정했으나, 참가인에 대해서는 울산사무소장만이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다른 평가자를 통한 객관성 검증이 어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8. 2. 19. 근로자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울산사무소에서 근무 함.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주간평가 및 최종 수습사원 근무평가를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100점 중 40점을 받 음. 근로자는 2018. 5. 21. 참가인에게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함. 참가인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근로자는 채용관리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평가 결과가 50점 미만이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참가인은 근로자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 음. 근로자는 참가인의 업무처리 속도, 실수, 게으름, 업무 해결 노력 부족, 문서 작성 및 편집 능력 부족, 업무 우선순위 미숙, 보고 누락, 의지 부족, 잦은 실수, 융통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참가인이 지각한 사실도 있 음. 그러나 근로자는 7명의 응시자 중 참가인을 포함한 4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고, 참가인만이 본채용이 거부되었으나 최종합격자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 음. 선배 직원들이 참가인의 업무 능력을 지적하거나 지시 불이행을 언급한 사실이 없 음. 참가인은 야근 및 휴일 근무를 통해 책임감을 보이고, 환경정비 및 예의범절에 노력하며, 반복 업무 파악 및 동료 관계 개선 등 긍정적인 평가도 받 음. 근로자의 수습사원 근무평가 내용은 대체로 추상적이고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며,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 됨. 근로자의 채용관리규정은 수습기간 중 직원의 평가를 소속부서 팀장 및 지방사무소장이 하도록 정했으나, 참가인에 대해서는 울산사무소장만이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다른 평가자를 통한 객관성 검증이 어려 움. 법원은 근로자가 참가인의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54252 판정일 2019.09.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법원은 원고가 참가인의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을 재확인 함. 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나 일부 부정적인 사정만으로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평가 항목의 구체성, 평가 절차의 투명성, 다면 평가의 필요성 등을 시사 함. 시용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며,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는 신중해야 함을 보여줌. 본 판결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을 재확인 함. 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나 일부 부정적인 사정만으로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평가 항목의 구체성, 평가 절차의 투명성, 다면 평가의 필요성 등을 시사 함. 시용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며,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는 신중해야 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