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10-17 | 2019나5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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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부당해고 기간 중 인사평가 등급 미부여의 적정성 및 추가 임금인상분 지급 의무
- 쟁점: 피고 회사가 부당해고 기간(2013년~2015년) 동안 원고에게 '평가제외'를 적용하여 추가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정한지 여부.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음.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임(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해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등 참조).
- 시행세칙은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시행세칙에 따른 적정한 등급의 추가 임금인상분을 포함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회사는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 시행세칙 제28조 제1항은 평가년도에 3개월 이상 휴직·수습 중인 직원은 평가하지 않고 '평가제외'로 표시하되, 육아휴직, 가사휴직, 재충전 휴직자에 대해서는 G등급(등급별 추가인상률 2.4%)을 부여하도록 정함.
- 피고 회사는 2012년도 인사평가에서 원고를 F등급으로 평가함.
- 피고 회사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원고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평가제외'로 분류하여 각 0%를 적용하고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2년도 인사평가 등급 부여의 적정성 여부
- 쟁점: 피고 회사가 2012년도 인사평가에서 원고에게 F등급을 부여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법리: 원고가 C등급(현재 기준 G등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F등급을 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법원의 판단: 2012년도 인사평가 당시 원고를 면담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거나, 전년도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3단계 이하의 등급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부당해고 기간 중 인사평가 등급 미부여의 적정성 및 추가 임금인상분 지급 의무
- 쟁점: 피고 회사가 부당해고 기간(2013년~2015년) 동안 원고에게 '평가제외'를 적용하여 추가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정한지 여부.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음.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임(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해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등 참조).
- 시행세칙은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시행세칙에 따른 적정한 등급의 추가 임금인상분을 포함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회사는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원고에게, 시행세칙 제28조 제1항 단서의 법정휴직자 또는 재충전휴직자에 준하여 G등급에 상응하는 추가 인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추가 임금인상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계산 결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추가 임금인상분 합계 4,045,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 민법: 연 5%의 지연손해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5%의 지연손해금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인사평가 및 임금인상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 기간 중의 근로자에게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임금인상분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 제공 불능 기간을 육아휴직 등 법정휴직자에 준하여 평가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은,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단임.
- 기업은 부당해고 판결 확정 시,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인사평가 및 임금인상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인상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