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10-10 | 2019가단21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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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특별채용절차는 결국 TO가 승인되지 않아 이후 절차로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학장추천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고, 설령 TO가 승인되어 이후 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대학 본부가 학장추천서의 제출 보완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여 학장추천서의 누락이 근로자에 대한 특별채용 무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근로자가 해당 사안 특별채용절차에서 채용이 거절된 것은 E대학교 본부가 근로자의 연구실적이나 연구의 탁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TO를 배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들이 학장추천서를 누락하거나 TO 배정절차로 둔갑시키는 바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TO 배정의 중요성과 대학 본부의 최종 판단 권한을 명확히 함.
- 학장추천서 누락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본질적인 채용 무산 사유가 연구실적 및 탁월성 부족이라는 대학 본부의 판단에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직접적인 손해 발생의 원인이 아님을 강조함.
- 교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는 단순히 학과 추천을 넘어 대학 본부의 실질적인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시사함.
- E대학교 교무처는 2017. 10. 19. 문과대학에 원고의 연구실적 양적/질적 기준이 본부 면접 기준에 충족하지 않고 연구탁월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TO를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불법행위 여부
-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학장추천서를 고의 누락하고 특별채용절차를 TO 배정절차로 둔갑시켜 원고의 특별채용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E대학교 신임교원 특별채용 방식은 학과에서 최적임자를 선정한 후 해당 후보자를 임용하기 위해 TO를 배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대학 본부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한 후 TO를 배정하는 방식(2번 방식)이 존재하며, 이 사건 특별채용절차는 2번 방식에 해당하여 특별채용 TO 배정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로 보임.
- 이 사건 특별채용절차는 2018학년도 1학기 특별채용절차에 해당하며, 설령 2017학년도 2학기 특별채용절차라 하더라도 TO를 승인받지 못함.
- 이 사건 특별채용절차는 결국 TO가 승인되지 않아 이후 절차로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학장추천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고, 설령 TO가 승인되어 이후 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대학 본부가 학장추천서의 제출 보완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여 학장추천서의 누락이 원고에 대한 특별채용 무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원고가 이 사건 특별채용절차에서 채용이 거절된 것은 E대학교 본부가 원고의 연구실적이나 연구의 탁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TO를 배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들이 학장추천서를 누락하거나 TO 배정절차로 둔갑시키는 바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TO 배정의 중요성과 대학 본부의 최종 판단 권한을 명확히 함.
- 학장추천서 누락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본질적인 채용 무산 사유가 연구실적 및 탁월성 부족이라는 대학 본부의 판단에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직접적인 손해 발생의 원인이 아님을 강조함.
- 교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는 단순히 학과 추천을 넘어 대학 본부의 실질적인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