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9-26 | 2017가합2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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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평가가 부당하거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피고 병원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 내용, 채용 공고, 회사의 인사 원칙 및 관행, 업무의 특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회사의 명확한 계약직 인사규정과 그에 따른 평가 및 재계약 관행이 존재하고,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자가 갱신을 기대했다는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사정들을 통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함.
2017가합27901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간호조무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 병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병원은 2016. 7. 20. 계약직 간호조무사 채용 공고를 함. 2016. 8. 22. 원고들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 병원은 계약직인사규정에 따라 근무평가를 진행, C등급을 받은 원고들을 포함한 5명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한 갱신 거절 여부 법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2년 근로기간 보장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이 2년의 근로기간을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계약기간 종료를 해지 사유로 정할 뿐, 갱신 요건이나 절차를 언급하지 않 음. 채용 공고에도 계약기간 1년, 최장 근로기간 2년으로 명시 됨. 피고 병원은 간호조무사 직군을 신설하여 원고들을 처음 채용하였고, 확립된 인사 원칙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병원의 계약직인사규정은 계약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하며, A-B 등급 대상자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정 함. 피고 병원은 위 규정에 따라 모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고, C등급을 받은 약 20%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옴. 간호조무사의 업무 특성상 1년 계약 및 평가를 통한 재계약 결정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간호조무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 병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병원은 2016. 7. 20. 계약직 간호조무사 채용 공고를 함. 2016. 8. 22. 원고들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 병원은 계약직인사규정에 따라 근무평가를 진행, C등급을 받은 원고들을 포함한 5명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한 갱신 거절 여부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2년 근로기간 보장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이 2년의 근로기간을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계약기간 종료를 해지 사유로 정할 뿐, 갱신 요건이나 절차를 언급하지 않 음. 채용 공고에도 계약기간 1년, 최장 근로기간 2년으로 명시 됨. 피고 병원은 간호조무사 직군을 신설하여 원고들을 처음 채용하였고, 확립된 인사 원칙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병원의 계약직인사규정은 계약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하며, A-B 등급 대상자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정 함. 피고 병원은 위 규정에 따라 모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고, C등급을 받은 약 20%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옴. 간호조무사의 업무 특성상 1년 계약 및 평가를 통한 재계약 결정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과 피고 병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평가의 부당성 및 공정성 상실 여부: 환자별·상황별 의료용역의 다양성 및 특수성으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 설정이 곤란하며, 평가자가 피평가자와 함께 근무해야만 평가할 수 있다거나 중간 관리자나 간호사들의 일상 보고를 기초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하여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평가가 부당하거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결론: 피고 병원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27901 판정일 2019.09.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결론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과 피고 병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평가의 부당성 및 공정성 상실 여부 : 환자별·상황별 의료용역의 다양성 및 특수성으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 설정이 곤란하며, 평가자가 피평가자와 함께 근무해야만 평가할 수 있다거나 중간 관리자나 간호사들의 일상 보고를 기초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하여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평가가 부당하거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결론 : 피고 병원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 내용, 채용 공고, 회사의 인사 원칙 및 관행, 업무의 특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회사의 명확한 계약직 인사규정과 그에 따른 평가 및 재계약 관행이 존재하고,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자가 갱신을 기대했다는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사정들을 통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함.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 내용, 채용 공고, 회사의 인사 원칙 및 관행, 업무의 특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회사의 명확한 계약직 인사규정과 그에 따른 평가 및 재계약 관행이 존재하고,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자가 갱신을 기대했다는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사정들을 통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