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10-08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104
AI 분류
근로자가
①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물의 폐문 시간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원인은 사용자의 관리 부실 때문이지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② 건물주 관계자로부터 폐문 시간에 대하여 그동안의 관행과 다르게 잘못 지시받은 것으로 보임,
③ 건물 출입문을 닫으면서 입주민인 기숙사 학생에게 반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 과정에서 ´폭언을 하고 다퉜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는 가운데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④ 건물주 관계자와 면담 도중 서로 감정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폭언을 하거나 다툰 정황은 확인되지 않음,
⑤ ‘업무 보고를 기피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확인이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 자료도 없음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본 채용을 거부할 만한 귀책 및 비위 행위 등도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함
본채용 거부 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의 본 채용을 거부할 만한 귀책 및 비위 행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①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물의 폐문 시간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원인은 사용자의 관리 부실 때문이지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② 건물주 관계자로부터 폐문 시간에 대하여 그동안의 관행과 다르게 잘못 지시받은 것으로 보임,
③ 건물 출입문을 닫으면서 입주민인 기숙사 학생에게 반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 과정에서 ´폭언을 하고 다퉜다&a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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