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9-26 | 2019구합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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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D가 작성한 '수습기간 없이 근무하기로 합의했다'는 확인서는 D가 직무집행정지 상태였고 근로자와 친분이 깊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함.
해당 사안 임용취소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임용취소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협회가 임용취소의 근거로 제시한 인사규정 제11조(수습기간), 제33조(징계), 제38조(정년) 중 실제 임용취소는 제11조에만 기초한 것으로 보임. 만약 징계라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음.
- 참가인 협회가 주장하는 구체적 사유는 '근로자가 경기도회로부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당한 점'과 '근로자가 회장직무집행정지된 D와 이해관계가 있는 점'임.
- 그러나 경기도회는 근로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
- 근로자가 D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만으로 참가인 협회의 중립적 업무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해당 사안 회장단 회의에서 임용취소 안건을 건의한 경남도회 회장 K은 '중앙회 경영 여건상 고연봉 근로자 채용 부적절'을 이유로 들었을 뿐, 참가인 협회가 주장한 사유들이 실제 임용취소 사유로 고려되었는지 불분명함.
- G, N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용취소 사유는 '경리 관련 전문지식 부족, 나이 많음, 급여 부적절' 등이었음.
- 따
2019구합1258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임용취소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임용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협회')은 석유류 판매업계 진흥을 위한 단체 임. 2018. 2. 26. 참가인 협회는 제30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D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를 함. 2018.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D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 림. 2019.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4. 3. 확정 됨. 원고는 2015. 7. 13.부터 2018. 5. 31.까지 경기도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당시 경기도회 회장은 D였 음. 2018. 6. 30. 원고는 참가인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2.부터 관리팀장으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를 시작 함. 이 근로계약은 D가 주도하였 음. 2018. 7. 20. 참가인 협회 회장단 회의(이하 '이 사건 회장단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임용취소 결의(이하 '이 사건 회장단 결의')가 이루어 짐. 2018. 7. 23. 참가인 협회는 원고에게 '경기도회와 법적 분쟁 중이므로 참가인 협회 직원으로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임용취소 통지(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를 함. 원고는 이 사건 임용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 21.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계약 내용, 인사규정, 인사발령문, 퇴직금 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습근로자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에 '신규 임용 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수습기간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 음. 참가인 협회 인사규정은 중앙회와 지회가 독자적으로 직원 임면권을 행사하도록 규정 함. 판정 요지 부당 임용취소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임용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협회')은 석유류 판매업계 진흥을 위한 단체 임. 2018. 2. 26. 참가인 협회는 제30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D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해당 사안 결의')를 함. 2018.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D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 림. 2019.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사안 결의의 무효 확인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4. 3. 확정 됨. 근로자는 2015. 7. 13.부터 2018. 5. 31.까지 경기도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당시 경기도회 회장은 D였 음. 2018. 6. 30. 근로자는 참가인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2.부터 관리팀장으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를 시작 함. 이 근로계약은 D가 주도하였 음. 2018. 7. 20. 참가인 협회 회장단 회의(이하 '해당 사안 회장단 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용취소 결의(이하 '해당 사안 회장단 결의')가 이루어 짐. 2018. 7. 23. 참가인 협회는 근로자에게 '경기도회와 법적 분쟁 중이므로 참가인 협회 직원으로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임용취소 통지(이하 '해당 사안 임용취소')를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임용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 21.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계약 내용, 인사규정, 인사발령문, 퇴직금 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습근로자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에 '신규 임용 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수습기간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 음. 참가인 협회 인사규정은 중앙회와 지회가 독자적으로 직원 임면권을 행사하도록 규정 함. 근로자의 인사발령문에는 신규임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와 참가인 협회 사이에 별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근로자는 경기도회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았 음. D가 작성한 '수습기간 없이 근무하기로 합의했다'는 확인서는 D가 직무집행정지 상태였고 근로자와 친분이 깊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 함. 해당 사안 임용취소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리: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임용취소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1258 판정일 2019.09.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인사발령문에는 신규임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참가인 협회 사이에 별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경기도회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았 음. D가 작성한 '수습기간 없이 근무하기로 합의했다'는 확인서는 D가 직무집행정지 상태였고 원고와 친분이 깊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는 수습근로자에 해당 함. 이 사건 임용취소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리 :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임용취소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협회가 임용취소의 근거로 제시한 인사규정 제11조(수습기간), 제33조(징계), 제38조(정년) 중 실제 임용취소는 제11조에만 기초한 것으로 보 임. 만약 징계라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 음. 참가인 협회가 주장하는 구체적 사유는 '원고가 경기도회로부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당한 점'과 '원고가 회장직무집행정지된 D와 이해관계가 있는 점' 임. 그러나 경기도회는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 음. 원고가 D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만으로 참가인 협회의 중립적 업무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회장단 회의에서 임용취소 안건을 건의한 경남도회 회장 K은 '중앙회 경영 여건상 고연봉 근로자 채용 부적절'을 이유로 들었을 뿐, 참가인 협회가 주장한 사유들이 실제 임용취소 사유로 고려되었는지 불분명 함. G, N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의 임용취소 사유는 '경리 관련 전문지식 부족, 나이 많음, 급여 부적절' 등이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임용취소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검토 이 사건 임용취소는 절차상 하자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협회가 임용취소의 근거로 제시한 인사규정 제11조(수습기간), 제33조(징계), 제38조(정년) 중 실제 임용취소는 제11조에만 기초한 것으로 보 임. 만약 징계라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 음. 참가인 협회가 주장하는 구체적 사유는 '근로자가 경기도회로부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당한 점'과 '근로자가 회장직무집행정지된 D와 이해관계가 있는 점' 임. 그러나 경기도회는 근로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 음. 근로자가 D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만으로 참가인 협회의 중립적 업무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해당 사안 회장단 회의에서 임용취소 안건을 건의한 경남도회 회장 K은 '중앙회 경영 여건상 고연봉 근로자 채용 부적절'을 이유로 들었을 뿐, 참가인 협회가 주장한 사유들이 실제 임용취소 사유로 고려되었는지 불분명 함. G, N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용취소 사유는 '경리 관련 전문지식 부족, 나이 많음, 급여 부적절' 등이었 음. 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