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0-18 | 2018가합53299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피고 계정 이메일(D)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회사의 제증명발급대장 기록 및 근로자가 제출한 이메일 증거의 진정성 의심 등을 종합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판결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하게 된 경우, 뒤늦은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음. 특히 근로자가 해고 후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 해고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기간만료 통보 이메일에 대해 관련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회신을 보내 계약만료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2010. 11. 19. 피고로부터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였음.
- 근로자는 8년이 지난 2018. 2. 9.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효력에 관한 다툼이 없었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회사의 신뢰가 형성되었으므로, 근로자의 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관련 판
2018가합532999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피고는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임. 피고는 인사규정에 따라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 음. 원고는 2008. 11. 17.부터 2008. 12. 31.까지, 2009. 1. 1.부터 2009. 11. 16.까지, 2009. 11. 17.부터 2010. 11. 16.까지 총 세 차례 계약직으로 근무하였 음. 2010. 10. 14. 피고 B팀장 C은 원고의 피고 계정 이메일(D)로 근로계약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 음. 원고는 2010. 11. 16.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피고에 출근하지 않았 음. 원고는 2010. 11. 19. 피고로부터 퇴직금 5,696,944원을 수령하였 음. 원고는 8년이 지난 2018. 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요건이 있거나,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채용계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없 음. 원고는 약 2년간 고정된 업무가 아닌 다양한 해외 사업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였 음. 2010. 1.경 계약직 특별채용 평가에서 원고는 47점을 받아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되었 음. 원고는 2010. 8. 24. 통보된 2009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9. 1.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기각되었 음. 피고는 2010. 10. 14. 원고의 이메일 계정(D)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0. 10. 29. 회신 이메일로 고용보험 관련 서류 및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 판정 요지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회사는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임. 회사는 인사규정에 따라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 음. 근로자는 2008. 11. 17.부터 2008. 12. 31.까지, 2009. 1. 1.부터 2009. 11. 16.까지, 2009. 11. 17.부터 2010. 11. 16.까지 총 세 차례 계약직으로 근무하였 음. 2010. 10. 14. 피고 B팀장 C은 근로자의 피고 계정 이메일(D)로 근로계약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 음. 근로자는 2010. 11. 16.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 음. 근로자는 2010. 11. 19. 피고로부터 퇴직금 5,696,944원을 수령하였 음. 근로자는 8년이 지난 2018. 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요건이 있거나,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채용계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없 음. 근로자는 약 2년간 고정된 업무가 아닌 다양한 해외 사업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였 음. 2010. 1.경 계약직 특별채용 평가에서 근로자는 47점을 받아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되었 음. 근로자는 2010. 8. 24. 통보된 2009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9. 1.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기각되었 음. 회사는 2010. 10. 14. 근로자의 이메일 계정(D)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2010. 10. 29. 회신 이메일로 고용보험 관련 서류 및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 음. 근로자는 2010. 11. 16.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2010. 11. 19.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 음. 근로자가 피고 계정 이메일(D)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회사의 제증명발급대장 기록 및 근로자가 제출한 이메일 증거의 진정성 의심 등을 종합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32999 판정일 2019.10.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는 2010. 11. 16.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2010. 11. 19.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 음. 원고가 피고 계정 이메일(D)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고의 제증명발급대장 기록 및 원고가 제출한 이메일 증거의 진정성 의심 등을 종합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판결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하게 된 경우, 뒤늦은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 음. 특히 근로자가 해고 후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 해고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 음. 판단 : 원고는 피고의 기간만료 통보 이메일에 대해 관련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회신을 보내 계약만료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 임. 원고는 2010. 11. 19. 피고로부터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였 음. 원고는 8년이 지난 2018. 2. 9.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음.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효력에 관한 다툼이 없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더 이상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의 신뢰가 형성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다49004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함에도 해고한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었다거나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채용계약서 미교부 주장 : 원고의 간인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채용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미교부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지 않 음. 기간만료 통지 위반 주장 :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고 시 서면 통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책임도 성립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근로관계 종료 후 장기간 경과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여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였 음. 특히, 근로자가 계약 만료 통보를 수용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행위가 갱신기대권 포기 또는 근로관계 종료 인정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 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고의적인 부당 해고 의도나 명백한 징계권 남용이 입증되지 않는 한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었 음.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해고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만료 통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판결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하게 된 경우, 뒤늦은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 음. 특히 근로자가 해고 후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 해고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 음.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기간만료 통보 이메일에 대해 관련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회신을 보내 계약만료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2010. 11. 19. 피고로부터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였 음. 근로자는 8년이 지난 2018. 2. 9.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음.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효력에 관한 다툼이 없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회사의 신뢰가 형성되었으므로, 근로자의 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 음. 관련 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