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0-08 | 2018구합8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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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영업소는 원고 본사와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경영상 의사결정 조직이 분리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오히려 원고 본사 경영진이 제품 가격 결정 권한을 보유·행사함.
- 해당 사안 영업소는 원고 본사의 국내 사업 활동을 지원·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 목적이나 내용이 유기적으로 관련됨.
- 해당 사안 영업소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본사 경영진이 참가인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휴가 등 근태관리에 직접 관여함.
- 사업자등록, 은행 계좌 개설, 원천징수 등은 국내 사업 활동 및 납세 의무 이행에 불과하며, 영업소 설립등기 여부만으로 독립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영업소는 원고 본사와 분리·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본사와 해당 사안 영업소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함.
- 원고 본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고려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계약에 근로기준법 제28조 등이 적용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765 판결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
근로자를 사 원문 8. 20. 선고 98다765 판결 취지 참조). 경영상 분리·독립성은 각 목적 사업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나 차별성, 임원이나 근로자 등의 인적 교류 여부, 재정이나 회계의 분리 여부, 업무 장소의 분리·독립 여부, 경영상 의사결정 조직의 분리 여부,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근태관리의 분리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함. 장소적 독립성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반드시 경영상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없 음.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 사이 경영상 분리·독립성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 측에 증명책임이 있 음. 해당 사안 영업소는 원고 본사와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경영상 의사결정 조직이 분리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원고 본사 경영진이 제품 가격 결정 권한을 보유·행사 함. 해당 사안 영업소는 원고 본사의 국내 사업 활동을 지원·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 목적이나 내용이 유기적으로 관련 됨. 해당 사안 영업소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본사 경영진이 참가인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휴가 등 근태관리에 직접 관여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5327 판정일 2019.10.0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영업소는 원고 본사와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경영상 의사결정 조직이 분리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원고 본사 경영진이 제품 가격 결정 권한을 보유·행사 함. 이 사건 영업소는 원고 본사의 국내 사업 활동을 지원·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 목적이나 내용이 유기적으로 관련 됨. 이 사건 영업소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본사 경영진이 참가인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휴가 등 근태관리에 직접 관여 함. 사업자등록, 은행 계좌 개설, 원천징수 등은 국내 사업 활동 및 납세 의무 이행에 불과하며, 영업소 설립등기 여부만으로 독립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영업소는 원고 본사와 분리·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본사와 이 사건 영업소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함. 원고 본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고려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근로기준법 제28조 등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765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시용기간 내 본채용 거부 통보의 합리성 유무 쟁점 지. 법리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임.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 되어야 함(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이 사건 영업소 지사장 및 소매영업 담당자로서 관리업무와 영업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 음. 원고의 상급자들은 참가인에게 한국 사업 기회 파악 미흡을 지적하고, 업무 수행 부적절성을 평가하며, 다른 직원과의 업무 관계 문제로 한국 내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함. 참가인이 다른 직원과의 업무 협력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원고의 거래처 관계자가 참가인의 제품 이해 부족 및 부정적 언사를 지적 함. 참가인 근무 기간인 2017년 3분기 영업 실적이 전후 분기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았고,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이나 신규 거래 관계 형성을 제대로 하지 못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상급자들의 평가가 자의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참가인이 원고의 국내 영업소 지사장 및 영업직으로서 요구되는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 함.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원고에 이력서를 제출할 때 최종 경력으로 'E에 2017. 6.까지 근무함'을 기재하고 '퇴사한 사유'란은 공란으로 비워두었으나, 사실은 E로부터 영업비밀 누설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였고 법적 분쟁 중이었 음. 원고는 참가인에게 첫 달 급여를 2017. 6. 26.부터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참가인도 이를 수긍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원고는 2017. 9. 29.경부터 수차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포기하는 등의 합의에 동의할 경우 추가로 4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했으나, 참가인은 동의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17. 10.경 이스라엘계 회사인 M에 취업 함. 원고의 국내 매출은 2017년 2분기 481,081달러, 2017년 3분기 208,687달러, 2017년 4분기 506,125달러, 2018년 1분기 911,204달러로, 참가인이 근무하던 2017년 3분기 매출이 현저히 낮 음. 총판에서 근무한 N은 2018. 4. 5. 참가인이 원고 제품 관련 최신 무선 기술과 사업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국내 시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메시지를 자주 주어 총판의 입장에서 곤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함. 검토 본 판결은 외국 법인의 국내 영업소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장소적 독립성이나 국내 사업자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경영상 일체성 이라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외국 기업의 국내 사업 활동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범위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또한, 시용기간 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해약권이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가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영업 실적 부진, 동료와의 불화, 상급자의 부정적 평가 등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을 인정한 점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 음. 이 판결은 외국 기업의 국내 영업소 운영 시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사 및 노무 관리를 해야 함을 시사하며, 시용기간을 활용하는 기업들에게는 본채용 거부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사업자등록, 은행 계좌 개설, 원천징수 등은 국내 사업 활동 및 납세 의무 이행에 불과하며, 영업소 설립등기 여부만으로 독립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사안 영업소는 원고 본사와 분리·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본사와 해당 사안 영업소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함. 원고 본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고려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계약에 근로기준법 제28조 등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765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영업소는 원고 본사와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경영상 의사결정 조직이 분리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오히려 원고 본사 경영진이 제품 가격 결정 권한을 보유·행사함. - 해당 사안 영업소는 원고 본사의 국내 사업 활동을 지원·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 목적이나 내용이 유기적으로 관련됨. - 해당 사안 영업소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본사 경영진이 참가인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휴가 등 근태관리에 직접 관여함. - 사업자등록, 은행 계좌 개설, 원천징수 등은 국내 사업 활동 및 납세 의무 이행에 불과하며, 영업소 설립등기 여부만으로 독립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영업소는 원고 본사와 분리·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본사와 해당 사안 영업소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함. - 원고 본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고려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계약에 근로기준법 제28조 등이 적용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765 판결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