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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7가지 중 6가지는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직원 재계약과 관련한 위압적 태도 및 권력 과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직장…기각서울2023부해4952023-04-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복무 위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여러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 징계를 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02023-04-13성희롱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의 2021년, 2022년 영업 목표치는 영업팀 내 다른 직원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었던 점, ② 근로자의 2017년, 2018년의 영업실적은 상위권이었던 점, ③ 근로자가 직…인정 (구제)서울2023부해4742023-04-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법인차량 사적 이용 행위’의 징계사유 중 ‘지인들과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다음 날 직원들에게 술자리를 치우도록 지시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72023-04-12성희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계약기간으로 하며, 일정한 경우 본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최초 근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을 수습 또는 …기각서울2023부해4602023-04-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1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신입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기각서울2023부해4452023-04-1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