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4-12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474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의 2021년, 2022년 영업 목표치는 영업팀 내 다른 직원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었던 점,
② 근로자의 2017년, 2018년의 영업실적은 상위권이었던 점,
③ 근로자가 직속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고 영업팀 내 직원과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영업팀 내 직원 구성이 상당히 변경된 점,
④ 전직 전후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다른 점,
⑤ 전직 전후로 현장팀 업무를 총괄하거나 관리할 추가 인원이 긴급히 필요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후 전직이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직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므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을 벗어남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 없이 전직 처분한 것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해당함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의 2021년, 2022년 영업 목표치는 영업팀 내 다른 직원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었던 점,
② 근로자의 2017년, 2018년의 영업실적은 상위권이었던 점,
③ 근로자가 직속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고 영업팀 내 직원과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영업팀 내 직원 구성이 상당히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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