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4-07 | 2022구합7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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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7245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시간 무단이탈, 기사 확인 소홀 등으로 인한 정직 5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정직 5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4. 22. 참가인이 운영하는 'D'에 입사하여 편집국 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로 2021. 11. 19.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6월의 징계가 의결 됨. 원고는 2021. 11. 24. 재심을 신청하였고, 2021. 12. 7.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5월로 감경 의결 됨. 참가인은 2021. 12. 20. 원고에게 정직 5월(2022. 2. 1.부터 2022. 6. 30.까지)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21. 12. 21.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15. 기각 됨. 원고는 2022. 3.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5. 27.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제1 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은 부당한 업무지시, 인격적 비하 발언 반복 등을 포함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편집부장 지위를 이용하여 E 차장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인격적 비하 발언을 반복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 됨. E 차장이 원고의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2 징계사유 (진정 및 고소): 법리: 노동청 진정이나 수사기관 고소·고발은 근로자의 일반적인 권리이므로, 징계사유가 되려면 허위사실 인지, 괴롭힐 의도, 정상 업무 방해 의도 등 추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지급 진정, 사문서위조 고소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게 허위사실 인지나 괴롭힐 의도, 업무 방해 의도 등 추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시간 무단이탈, 기사 확인 소홀 등을 이유로 한 정직 5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복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지, 정직 5월이라는 중한 처분의 양정이 과다하지 않은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지시 불이행, 무단이탈 등 복수의 비위가 인정되었 다. 반복적이고 다양한 비위행위가 누적된 점을 고려하면 정직 5월 처분이 재량 범위 내로 판단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2458 판정일 2023.04.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 (업무 지시 불이행): 법리: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는 것은 징계사유를 구성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매월 잡지 최종 마감을 위한 교정·교열에 참여하라는 참가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 됨. 출판업무 특성상 교정·교열 업무는 필수적이므로, 원고의 지시 불응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6 징계사유 (근무시간 무단이탈): 법리: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영업활동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사전 승인이 필요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20. 8. 17. 파주 G 취재를 이유로 외출한 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골프연습장으로 간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영업활동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사전 승인도 없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따라서 제6 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8 징계사유 (기사 확인 업무 소홀): 법리: 편집장으로서 오보 방지를 위한 최종적 관리·감독 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월간 H' 2021. 7.호에 I 관련 기사를 대필 지시하여 작성하고, 추가 취재나 사실확인, 교정 없이 그대로 등재시켜 기사 내용 오류 및 건축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 됨. 이로 인해 회사의 평판과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따라서 제8 징계사유는 인정 됨. 징계양정의 타당성 판단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법원의 판단: 제1, 3, 6, 8 징계사유만 인정되나, 그 내용이 가볍지 않고 일정 기간 반복 됨. 특히 원고는 편집부장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가 사직에 이르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 함. 원고가 성실히 근무해 왔고 특별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반영되어 정직 6월에서 5월로 감경되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편집부장으로서 전체적인 기사 관리를 하면서 그 분량도 다른 기자들보다 많았고 매출에도 기여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주장 함.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성실 근무 및 징계 이력 없음 등의 사정이 반영되어 당초 정직 6월의 징계가 정직 5월로 감경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직무상 관리·감독 소홀 등 다양한 징계사유가 복합적으로 인정된 사안에서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피해자가 퇴사하기에 이른 점을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하여 징계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았 음.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징계양정 시 피징계자의 기여도나 과거 징계 이력 등 유리한 사정은 이미 재심 절차에서 반영되어 감경되었음을 명시하여, 추가적인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