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4-13 | 2022구합5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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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 처분 취소 소송: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병역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 처분 취소 소송: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병역지정업체로서 2020. 11. 23. B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함.
- B은 2021. 5.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원고의 공동경영자 C와 부장 D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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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22구합56241 인원배정제한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김동일 [피고] 병무청장 [변론종결] 2023. 3. 23. [판결선고] 2023.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5. 7. 설립되어 컴퓨터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병역지정업체로서 2020. 11. 23. B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하였는데, B은 2021. 5.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원고의 공동경영자인 C와 부장 D.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2021. 6.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개선지도'를 하면서 그 이행 결과를 2021. 7. 2.까지 보고하라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선지도'라 한다). 라. 피고는 2021. 12. 28. 원고에 대하여 B에게 제1, 2행위(이하 통틀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 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2021. 7. 26. 병무청훈령 제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 2년 동안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제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경인지방병무청장은 2021. 12. 29.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제1행위는 업무 능력이 부족한 B의 업무 숙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1~2주 동안 담당 업무 숙지에 필수적인 자료 바인더 작업 및 매뉴얼 변환 업무 등 일상적인 서류 작업 및 문서 작성을 수행하도록 한 것일 뿐이고, 제2행위는 업무 절차를 무시하고 결과물의 질이 좋지 않은 B에게 경고하기 위해 한 행위로서 이 사건 경고문의 '쓰레기'라는 표현은 B이 아닌 B의 결과물을 칭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B이 2020. 11. 23. 원고에 입사하자 소프트웨어 개발보조 업무를 부여하였다. 나) 원고의 공동경영자 C는 2021. 1.경 약 20일 동안 B에게 다른 일은 전혀 지시하지 않은 채 오로지 서류파일 정리 작업만 지시하였다. 다) 원고의 부장 D은 C, 부장 E, 대리 F 등과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경고문을 작성하여 원고 직원 약 20명이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재하였다. 라) D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이 사건 경고문을 게재한 뒤 미안한 마음이 들어 B에게 사과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C는 원고의 공동경영자이고, D은 원고의 부장으로 모두 B보다 원고 내 직급이 높은 점, 2 C는 약 20일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B에게 본래의 업무인 소프트웨어 개발보 조 업무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서류정리 작업만 지시한 점, 3 달리 원고가 B에게 지시한 서류정리 작업과 B이 본래 담당하던 소프트웨어 개발보조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4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가 B에게 서류정리 작업을 지시한 것은 B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B의 업무 결과가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5이 사건 경고문의 '쓰레기'라는 표현이 B 본인이 아니라 B의 업무 수행 결과물을 가리킨 것이라고 하더라도, B은 자신의 업무 수행 결과물을 '쓰레기'라고 폄훼한 이 사건 경고문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재되어 다른 직원들까지 볼 수 있게 됨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한 점, 6 D 또한 이 사건 경고문의 내용이 과하다고 생각하여 B에게 사과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행위는 C와 D이 원고 내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B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