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2023-04-13 | 2022가단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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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부당강등, 부당 보직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부당강등, 부당 보직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사단법인 B는 원고에게 8,218,0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피고 사단법인 B와 공동하여 위 금액 중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 원고는 그 산하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함. 피고 C는 이 사건 지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함.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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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498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두 [피고] 1. 사단법인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홍 [변론종결] 2023. 1. 26. [판결선고] 2023. 4. 1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사단법인 B는 8,218,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6.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사단법인 B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6.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단법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20%는 피고 사단법인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5%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사단법인 B는 37,795,240원, 피고 C는 피고 사단법인 B와 공동하여 위돈 중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92. 6. 30. D업주 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에 25개 직할 지회와 15개의 시·도지회를 두고 있고, 그중 충청남도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는 그 산하에 충청남도 내각 시·군에 공주시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를 포함한 16개 지부를 두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회 산하 이 사건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지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0. 24.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부에 근무하던 E 대리의 근무태도와 업무처리 능력 부족으로 인한 고충에 관하여 상담하였고, 피고 C는 2019. 10. 25. 원고에게 "노무사님이 권고사직을 해서 사직서를 받으면 된다고 한다. 만약 사직서를 안내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원고는 E의 이름으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E에게 제시하였다. 다. 이에 화가 난 E은 2019. 10. 31. 피고 C를 찾아가 원고의 근무시간 중 사무실 이탈. 무단지각, 부당한 업무지시 및 부정행위 등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C는 이를 이 사건 지회에 보고하였고 지회장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 이 사건 지부에 근무하던 F 과장과 면담을 하고, 2019. 11. 6. 원고와 면담을 하여 원고의 비위행위가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2. 30. 부당하게 초과 지급받은 여비 중 2019년도분 130만 원에 대한 환수조치 및 시말서 작성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2. 5. 이 사건 지부에 파견되어 특별감사를 진행하던 이 사건 지회 소속 감사 2명에게 '피고 C에게 문의하여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 권고사직을 권하였던 것인데 E이 터무늬 없는 문건을 제출하며 협박하자 모든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였다. 상급기관에 사전 승인받은 후 이행한 업무처리였기 때문에 조치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 상급기관의 권력 갑질을 고발한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감사들에게 제출하였다. 마. 특별감사 결과 이 사건 지회 윤리위원회는 2020. 2. 19.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0. 4. 27. 원고에 대하여 2020. 5. 6.자로 이 사건 지부의 사무국장직에서 해임하고 G으로 대기발령하는 전직조치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고, 보령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지부장으로부터 위 구제신청과 진정을 취하하면 3~6개월 감봉 정도로 징계하고 원직 복직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위 구제신청과 진정을 모두 취하하였다. 바. 그러나 원고는 2020. 6. 29. 강등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받아 직급이 3급 갑에서 4급 갑으로 강등되었고, 2020. 6. 30.자로 예산군지부의 과장으로 전보되었다. 이에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재차 부당전직 및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22. '1. 이 사건 징계는 부당강등임을 인정한다. 2. 피고 회사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를 취소하고, 강등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원고의 2020. 4. 27.자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2020. 6. 29.자 부 당전직 구제신청은 기각한다.'라는 내용으로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회사가 모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사. 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판정에 따라 이 사건 징계를 취소하고 원고의 직급을 3급 갑으로 원상복구하였으나, 강등기간 동안 예산군지부 과장의 급여와 G 대기발령 상태의 급여 사이의 차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지회는 2020. 11. 1.자로 원고를 이 사건 징계 이전의 상태인 대기발령 상태로 보직해임하였고, 2022. 1. 1.자로 원고를 당진시지부 사무국장으로 전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 및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원고의 E에 대한 사직권고는 원고가 피고 C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행동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E이 이의를 제기하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악랄하게 괴롭혔다. 피고 C는 원고에게 E에 대한 권고사직이 마치 원고의 독단으로 결정되어 진행된 것처럼 나무랐고 E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 C는 2020. 5. 6. 원고가 제출한 경위서의 내용 중 권고사직을 자신과 협의하였다는 부분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원고를 협박하고, 반성문 제출을 강요하였다. 이후에도 피고 C는 원고가 제출한 시말서, 경위서, 사과문의 문구 하나하나를 지적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도록 강요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양심과 진실에 반하여 시말서 등을 작성해야 했다. 그렇다면 피고 C는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2, 5, 7, 10 내지 13, 20, 2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0. 24. 피고 C에게 E의 근무태도와 업무처리 능력 부족으로 인한 고충에 관하여 상담한 사실, 피고 C가 2019. 10. 25. 원고에게 "노무사님 이 권고사직을 해서 사직서를 받으면 된다고 한다. 만약 사직서를 안내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원고로부터 사직을 권고당한 E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자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20. 2. 5. '피고 C에게 문의하여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 권고사직을 권하였던 것인데 E이 터무늬 없는 문건을 제출하며 협박하자 모든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였다. 상급기관에 사전 승인받은 후 이행한 업무처리였기 때문에 조치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 상급기관의 권력 갑질을 고발한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감사들에게 제출한 사실, 이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되자 원고는 2020. 3. 31. 피고 C를 찾아가 사과를 하였고 피고 C는 원고가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경위서를 작성해오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20. 4. 2. 피고 C에게 반성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피고 C는 원고가 진정서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바로잡아왔다고 생각하여 "왜 이렇게만 작성해 왔냐?"라고 되물었고 이에 원고는 "그 외에는 인정할 수 없어서 안 썼다."고 답한 사실, 피고 C가 2020. 5. 6. 원고가 작성한 진정서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되냐, 내가 형사로 하면 너 파면이다, 검사 부장 출신이 너 기가 막히게 보낼 수 있을거라고 하더라, 반성문을 제출하면 내가 그 형사고발하는 것을 보류, 포기를 하고 제출 안 하면 진행을 할게."라고 이야기한 사실, 이 사건 지회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인 H는 원고가 부당전직 구제신청과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취하하고 피고 C와 이 사건 지회장에게 사과를 하면 감봉 내지 경고로 선처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피고 C가 항의하고 원고를 고소하여 파면시키겠다고 경고한 사실, 피고 C가 2020. 6. 8. 원고에게 형사고소해서 원고를 파면시키겠다고 경고하고 "지 랄, 씨발"등의 욕설을 하며 원고를 다그친 사실, 이 사건 지회 윤리위원장의 입장에 따라 원고가 2020. 6. 15. 피고 C와 이 사건 지회장에게 용서를 구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 C는 자신과 이 사건 지회장에게 반성문 한 장씩 쓰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20. 6. 16. 반성문을 써오자 피고 C는 원고가 작성한 진정서가 허위라는 취지로 조목조목 해명하는 방식으로 반성문을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 C는 위 과정에서 원고가 작성한 진정서, 사과문에 세세하게 첨삭을 하여 가면서까지 재작성을 강요한 사실, 피고 C는 이 사건 지회 윤리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의 계기가 된 진정의 피해자이자 이 사건 지회 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장에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가 작성한 진정서의 내용은 다소 과장된 면은 있더라도 완전히 허위의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와 피고 C가 각자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허위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달리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 C가 단순히 사과문을 제출받고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진정서 및 사과문의 수정, 제출을 강요하고, 특히 직접 첨삭까지 해가면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지위, 나이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 C의 행위는 개인적인 자격에서 고소 여부의 결정을 위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 지회의 사무국장이자 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의 직장에서의 지위,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 및 기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과 및 당시 원고가 처했던 상황, 원고 스스로의 비위행위 및 부적절한 사직 강요가 징계처분의 시발점이 되었던 점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부당강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1 업무시간에 골프연습장 출입, 2 E 대리에 대한 권한남용의 권고사직, 3 월 고정여비 부당수령, 4 기타 실적조작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단계 강등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판정에 의하면 1 외에 다른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징계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와 함께 골프연습장에 다닌 F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원고에게만 중징계를 하였고, 1단계 강등시 급여가 현 급여가 많아진다는 불합리한 이유로 직급을 한 번에 2단계나 강등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징계사실을 일반 회원들에게까지 전파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러한 피고 회사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판정 후 원고에게 G 대기발령 상태를 정상임금의 기준으로 삼아 강등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판정은 원래의 직급과 직위를 돌려주라는 의미이므로 원고가 공주시지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받았던 임금 및 각종 수당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574,040원[=(직책수당 차액 월 43,510원+사무국장 업무활동비 월 100,000원)X4개월]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회사의 부당한 징계로 인하여 원고는 10여년간 근무하던 이 사건 지부를 떠나 어떠한 기반도 없는 당진시지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징계사실이 회원들에게 알려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이 사건 징계를 취소받기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1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부분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20. 9. 22. '1. 이 사건 징계는 부당강등임을 인정한다. 2. 피고 회사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를 취소하고, 강등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원고의 2020. 4. 27.자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2020. 6. 29.자 부 당전직 구제신청은 기각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판정을 한 사실, 이에 원고와 피고 회사가 모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신청이 모두 기각된 사실, 이 사건 지회가 이 사건 판정에 따라 이 사건 징계를 취소하고 원고의 직급을 3급 갑으로 원상복구하고 강등기간 동안 예산군지부 과장의 급여와 G 대기발령 상태의 급여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인사규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보직해임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우선 보직임 명을 하여야 하므로(갑 제16호증 참조), 만일 피고 회사가 강등이 아닌 적정한 징계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고에게 국장으로서의 보직을 임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판정의 내용도 2020. 4. 27.자 전직(사무국장직 해임 및 교육원 대기발령)은 이후 이 사건 징계 및 전직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징계처분 전까지의 보직해임(대기발령)을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판정에서 명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이란 보직임명을 받은 상태에서의 임금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판정에 따라 강등기간 동안 원고가 정상적으로 보직임명을 받았다면 받았을 임금 및 각종 수당과 부당강등된 기간 동안 받은 임금 및 각종 수당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되어 예산시지부 과장으로 근무한 2020. 6. 30.부터 2020. 10. 31.까지 4개월간 이 사건 지부 사무국장의 직책수당은 월 369,600원이고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예산시지부 과장의 직책수당은 월 326,090원이므로, 원고는 합계 174,040원[=(369,600원+326,090원)×4개월]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이에 더하여 사무국장 업무활동비 합계 400,000원(=월 100,000원X4개월) 상당의 손해배상도 구하나,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무국장 업무활동비는 사무국장이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업무 협력 소통 등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집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만 하는바, 이는 원고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및 수당이라고 볼 수 없어 사무국장의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으로서 174,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부분 (1) 관련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2) 판단 앞서 본 사실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으나, 원고가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을 출입하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였던 점, 원고는 자신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부당수령한 여비 및 수당 등을 환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던 점, 이 사건 지회 윤리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 사건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 사건 징계의 의결에 피고 C는 참석하지 않았던 점, 원고와 이 사건 지부 근로자들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인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를 이 사건 지부로 복직시키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14조 제2항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원고에 대한 전보 처분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2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F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실을 밝히는 서한문을 일반 회원들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원고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징계 및 인사발령 조치에 불복하는 취지의 서명운동을 하였는데 그 기재 내용이 마치 원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조차 불분명한 민원내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처분을 받은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 피고 회사 및 F으로서는 회원들을 상대로 사실을 밝히고 해명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내용도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된 필요최소한의 내용에 한정되어 있는 이상 F이 위와 같이 서한문을 전송한 것은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회사의 부당 보직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18조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직원에게 특정한 보직해임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기를 명할 수 있고, 보직해임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우선 보직임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판정에 따라 보직해임(대기 발령) 상태에서 내려진 강등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직급은 4급 갑에서 3급 갑으로 원복하되, 2020. 4. 27.자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각하되었으니 원고의 직위는 보직해임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논리로 예산시지부 과장 직위에 있던 원고에게 2020. 11.1.자로 보직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보직해임'이라 한다)을 하여 2021. 12. 31.까지 14개월 동안 대기 상태로 두었다. 그러나 이 사건 판정이 2020. 4. 27.자 대기발령에 대한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이후 강등 및 전직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었기 때문일 뿐이고, 이 사건 판정의 취지는 이 사건 징계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원래의 직급과 직위를 돌려주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직해임은 이 사건 판정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직책수당 및 사무국장 업무활동비 미지급액 6,574,400원[=(이 사건 지부 사무국장 직책수당 월 369,600원+사무국장 업무활동비 100,000원)×14개월], 특별상여금 미지급액 646,800원[={정당하게 받아야 할 특별상여금 회당 462,000원{=(기본급 1,478,400원+직책수당 369,600원) ×25%}-실제 지급받은 특별상여금 회당 369,600원}×7회] 합계 7,221,200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와 10,000,000원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가) 관련법리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의 위반 여 부및그 정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불이익처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조).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이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쌍무계약이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단순히 임금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것이 반드시 임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고,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해고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여 해고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사회적 사실로서의 해고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채무나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게 된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참조), 이는 부당한 보직해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피고 회사가 2020. 11. 1. 원고를 보직해임하고, 당진시지부 사무국장으로 전보하기 전인 2021. 12. 31.까지 14개월간 대기발령 상태로 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18조는 직원이 '1. 선거개입 등 부정행위 또는 불상사를 야기하였을 때, 2.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할 때, 4.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로서 직위의 해제가 필요할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교통사고 로 기소된 자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고, 보직해임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우선 보직임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판정에 따라 이 사건 징계를 취소한 이후 원고에 대하여 재차 징계처분이나 징계의결을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는 그 밖에 다른 보직해임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행하는 조치인데, 피고 회사는 만연히 이 사건 징계 이전에 원고가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인사규정에 반하여 이 사건 보직해임을 하고 무려 14개월 동안이나 원고에 대하여 보직임명을 하지 않은 점, 4이사건 지회의 임원들은 원고가 부당전직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등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취하하도록 유도하였던 점, 5 이 사건징계처분이 있은 후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및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이 인용되기에 이르자 피고 회사는 그 이행조치로서 이 사건 보직해임을 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보직해임은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이익처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로서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액 가) 재산적 손해액 먼저 직책수당 및 사무국장 업무활동비 미지급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지부 사무국장의 직책수당이 월 369,6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직책수당으로 5,174,400원(=월 369,600원×1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사무국장 업무활동비는 앞서 본 이유로 원고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및 수당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무국장의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특별상여금 미지급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21년 기본급과 직책수당의 합계액의 25%씩 4회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회당 369,600원[=(기본급 1,478,400원+직책수당 0원)×25%]씩의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직해임이 없었더라면 피고는 2021년 회당 462,000 원[=(기본급 1,478,400원+직책수당 369,600원)×25%]의 특별상여금 4회 합계 1,848,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1,478,400원(=회당 369,600×4회)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특별상여금 369,600원(=1,848,000원-1,478,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미지급 특별상여금이 7회분이라고 주장하나, 2021년 4회 외에 이 사건 보직해임 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3회의 특별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액 5,544,000원(=5,174,400원+36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신적 손해액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직해임의 경위 및 기간, 그로 인하여 예산시지부에서 원고가 처했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8,218,040원(=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사용자책임 500,000원+이 사건 징계로 인한 재산적 손해 174,040원+이 사건 보직해임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5,544,000원+이 사건 보직해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날인 2022. 8. 16.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인 2022. 9. 6.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