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4-06 | 2022구합8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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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8064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의 적법성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 취소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됨. 원고의 나머지 청구(학교폭력 조치 결정 취소)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해학생은 G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2022년 3월 말까지 친한 관계였 음. 2022. 4. 1. 원고는 피해학생의 SNS 계정 정보 등을 묻는 게시물이 SNS 계정 T에 연이어 게시되자, 이를 캡처하여 ' 日 A아 진짜 그만 좀 나댕규 뭐하냐 존나티나게키키키'라는 텍스트를 작성,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전체 공개로 게시함(이 사건 제1 게시물). 피해학생은 원고에게 "너가 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 냄. 원고는 위 메시지 화면을 캡처한 후 '걍냅다 승짤 보내면 않되??? 암걸릴것같노'라는 텍스트를 작성,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친한 친구 공개로 게시함(이 사건 제2 게시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 6. 10.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0시간,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 함. 피고는 2022. 6. 28.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조치를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 취소 청구의 적법성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 임.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조치가 유효하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해학생 조치가 위법하여 취소되면 보호자 교육의 근거도 상실 됨. 따라서 원고는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결정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음.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결정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되었 다. 핵심 쟁점 피해학생의 SNS 메시지를 캡처하여 조롱성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다.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독립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해학생을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 공개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 다.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독립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0640 판정일 2023.04.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규 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자치위원회로 하여금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규 정. 이 사건 처분(보호자 특별교육 제외)의 적법성: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 함. 학교폭력은 위 나열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함. 이 사건 제1 게시물은 피해학생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피해학생을 비방 또는 조롱하는 내용이었고, 전체 공개로 게시되어 있었음. 이 사건 제2 게시물은 피해학생의 항의 메시지를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추가하여 친한 친구 공개로 게시되었으며, 피해학생의 실명과 학번이 노출되어 타 학교 학생들에게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됨.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비호감을 표현한 정도를 넘어 피해학생을 비방 또는 조롱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 게시물로 게시한 것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방 행위는 전파 가능성, 피해 회복의 곤란성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해당 함. 피해학생은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 음.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학생의 원인 제공이나 험담 행위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처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 의. 이 사건 처분(보호자 특별교육 제외)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심각성 2점, 지속성 2점, 고의성 2점, 반성 정도 2점, 화해 정도 3점으로 총 11점을 부여하였고, 이는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점수에 해당 함. 원고의 행위는 친구들 간 감정싸움에서 비롯된 가벼운 험담 정도를 벗어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 음. 원고가 이 사건 제1 게시물에 대한 항의를 받고도 이 사건 제2 게시물을 올린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속성을 보통으로 평가한 것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가해학생의 반성 및 화해 정도는 전문가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며,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나타난 피해학생의 입장, 원고의 태도(소송 과정에서도 피해학생이 원인 제공, 피해 경미 주장) 등을 고려할 때,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를 각 보통, 낮음으로 판단한 것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여러 조치 중 어느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병과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 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 정. 교육부장관이 정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 학교폭력·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여 조치를 정하되,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이나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에 따라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규 정.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방 및 조롱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특히 SNS의 전파 가능성과 피해 회복의 곤란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폭력의 심각성을 인정한 점이 중요 함.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은 교육장의 재량행위임을 재확인하며,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 함.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 판단에 있어 주관적 요소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해학생의 일관된 태도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지지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 대한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것은 해당 조치가 가해학생 조치의 부수처분이라는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 판단에 있어 참고할 만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